친정어머니께서 전세를 내주신게 만기가 되었어요.
다음달 1월9일이거든요.
별이야기가 없어 그냥 연장해 살줄 알고 전화를 안하셨데요..ㅠㅠ
처음엔 그냥 산다고 하면서 요즘 전세금이 내려간다며서 깍아달라고 하셨데요.
부동산에서 시세가 오히려 현전세가보다 높다고 했데요. 아마도 돈이 필요해서 일부 전세금 돌려받아서 자금운영을 하려고 한것 같아요...
문제는 다음날 시동생이랑 분이 전화와서 이가간다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내놓긴 했는데 겨울이라 전세가 안나갈것 같네요.
집안에 아버지가 안계셔서 이런문제 엄마가 처음겪는거라,,,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겟네요
법적으로 한달안에 세입자가 통보해오면 저희가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하던데...맞는지요.
한달안에 집이 나가기도 어렵고...ㅠㅠ
전세금도 쾌 큰돈이라 대출받아 줄수도 없고..
그냥 집 나갈때까지 기다린후...이사복비등 비용 저희가 물어줘야하는지요..
이사하려면 미리 연락주지..세입자도 넘 하다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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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문에...
비너스맘 |
조회수 : 1,304 |
추천수 : 26
작성일 : 2008-12-08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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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적미적
'08.12.8 9:48 PM빠르면 석달전에도 통보하나봐요 한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요즈음 배째라식의 집주인 이야기를 세입자도 많이 들어서 그런것 같구요(그런 미리 미리 이야기 했는데도 반응없는 주인한테 하는법이라는데) 세입자에게 재계약이나 이사 의사를 다시 물어보시고 주변시세확인하셔서 부동산에 내놓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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