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일요일날 전세집을 보러 갔다가
부동산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집을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계좌 이체를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 월요일날 아침 계약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집주인이 계약금 중 100만원은 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계약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중개인과 매수자(우리언니)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은 상태이고
매도자 는 이름만 쓰고 그날 참석 하지 않아 도장 or 싸인 이 안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부동산중개인의 직원 통장으로 입금한거구요..
언니네는 이 계약을 은행문이 열리기전에 취소를 했으나,
부동산중개인은 인터넷뱅킹으로 이미 송금한거라 어쩔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합니다.
어제는 주인이 2~3일 급하게 써야 한다믄서 그 이후에 줄테니 걱정 말아라 해놓고
오늘은 100만원은 빼고 주겠다 했다는데
이럴 경우 다 받을수 있는 건지
주인이 계약서에 날인 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지..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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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부동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해피쑤니 |
조회수 : 1,777 |
추천수 : 51
작성일 : 2008-09-30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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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진이네
'08.9.30 1:17 PM제 생각에는 그 계약은 철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연히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매도자가 참석은 안했어도 이름은 직접 쓴 것인지 궁금하네요.
계약할 때...매매당사자간의 서명or 날인이 필요한데...
이름을 직접 썼다면...혹시 서명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답변이 안되어 죄송하네요...^^;2. 규리맘
'08.9.30 5:10 PM부동산 중개인이 먹으려고 하는건 아닌지 싶은데요..
3. **별이엄마
'08.9.30 6:01 PM중개인이 나쁜 사람 같아요.
아무리 요즘 경기가 안좋아도 지켜야 할 상도의는 지켜야 하는건데...4. 진이네
'08.10.1 9:52 PM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제가 판단할때 이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개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를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을 제기해보는게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은 제가 아니고 어느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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