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에 세들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다음달입니다.
며칠전에 건물주가 오셨더라고요
부동산하구 같이..
의자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부동산에 내놓을 꺼라고..
임대료를 시세반영해서 내놓을거라고..
그래서 그럼 얼마에 내놓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내고 있는 임대료를 50% 인상해서 내놓는 다는 거예요
그 인상분을 수긍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고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양보해주시면 안되냐고하니 그렇게 안된다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나가야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이곳저곳에 물어보니 더있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