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믿고 넋놓고 있다가 최근에 영수증 받으로 다니느라 갑자기 바빠졌답니다.
제가 한참을 걸려 파악한 사항을 82 회원님들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해 보시면 의료비 항목이 세가지 나옵니다.
1) 의료비
2)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사용분
3) 현금영수증 중 의료비 사용분
여기서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은 1)의료비 란에 있는것만 입니다.
왜냐하면, 1) 의료비는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의료비 입니다.
그치만 2)번 3)번은 환자명과 결재한 신용카드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1) 의료비 항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3)번은 개인이 일일이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 부담 내역서(소득공제 내역서)를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온 1)의료비에 금액을 더하셔서 기입하시고,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심 됩니다.~ (물론 일부 악덕업자의 경우, 환자명=결재카드 소유자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된 건이 있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정보 하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사용분에 대해 이중 공제가 안되는건 아시죠?
하지만 제가 납세자연맹에서 몇차례 시뮬레이션 해보고, 국세청 가이드를 참조한 결과,
신용카드에서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총소득-비과세급여)의 3%를 초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굳이 카드 총 사용금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기입하거나 안빼고 기입한 게 동일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이상 연말정산의 알쏭달쏭 의료비 문제에 대한 정리를 끝냅니다.
P.S 이렇게까지나 알아 보았지만, 저는 치과치료랑 점 뺐던 병원이 문을 닫아 버린 바람에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할랑 말랑하고 있답니다.그치만 82님들은 잘 챙기셔서 세금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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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의료비 문제? 연말 정산시 의료비 항목에 대한 준비시 참조하세요!
혜지맘 |
조회수 : 1,678 |
추천수 : 2
작성일 : 2007-12-21 1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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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봉
'07.12.21 7:48 PM그런가요?..
그런데 전 딸 이교정하는것 제카드로 했는데
1)의료비에 포함되어 나오던데요...
신고하는곳이 있고 아닌곳도 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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