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월 5000원이상 사용땐 소득공제
서울 선불교통카드(티머니·유패스)의 월 사용금액이 5000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및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시내·마을버스에서 교통카드 한 달 사용액이 5000원이 넘으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금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www.t-money.co.kr, www.sbus.or.kr)에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교통카드 사용액은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신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자동으로 합산된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지불한 요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충전잔액이 버스요금보다 부족해도 1회에 한해 버스 승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불 교통카드인 ‘마이너스 카드’가 다음달 15일 등장한다. 이 카드는 보증금 명목으로 1000원을 더 받는데, 보증금은 교통카드를 반납할때 환불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카드는 버스에만 해당되며, 전철을 탈 때나 버스에서 전철로 갈아탈 때는 종전처럼 재충전하고 사용해야 한다. 부족한 액수는 이후 충전시 채워넣으므로 에누리는 없다. (02)6321-4378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마이너스 교통카드에 대해 어제 글 보고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오늘 인터넷으로 뉴스보니 이런글이 있네요
다른분들도 읽고 오해 없었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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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교통카드에 관한 뉴스.070420 조선일보.
송은영 |
조회수 : 1,859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7-04-20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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