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목돈이 좀 생겨서 정기예금을 들었는데요 세금우대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이 어찌나 불친절한지... 일부러 나간거만 아니었어도 다시 들고 왔을꺼예요
아이가 있어서 큰맘먹고 나간거거든요
세금우대로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분위기였지 뭔가요..ㅈㅈ
비과세는 안되냐고 물으니 "안되요" 그러는데 더 물어보기도 뻘쭘해서 그냥 옆에 붙여놓은거 읽어봤는데
60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등 자격이 되는 사람만 되는거처럼 써있더라구요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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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격제한이 원래있었나요?
스윗드림 |
조회수 : 1,292 |
추천수 : 3
작성일 : 2006-04-07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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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될거야~~
'06.4.7 10:50 AM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이 따로있구요(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등) 정기예금을 비과세로
가입하실려면 읽어보신데로 그런 자격이 있는분들만 가능하세요..또 하나 세금우대는 1년이상
가입해야 가능하지만 비과세상품은 보통예금부터 1개월2개월.... 단기상품들도 비과세가 되요..
그래서 전 저희엄마나 아빠 명의로 가입하구 그랬어요.. 저희부모님은 금융거래 거의 안하시거든요..2. 스윗드림
'06.4.7 10:55 AM그렇군요.. 몰랐어요
친정엄마는 위의 자격조건안되는데 하셨다길래 혼돈이 오고 있었어요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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