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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했을때 나온 전화요금 보상 받을길이 없나요..?
변선희 |
조회수 : 927 |
추천수 : 1
작성일 : 2006-03-22 16:52:19
남편 전화기인데요~
17일 밤에 분실하고 알게 된건 다음날 아침..
마침 제가 친정 가고 없을때였구요~
남편이 바로 분실신고 안해놓았구요.. (큰실수죠..ㅡ_ㅡ;;)
저도 모르구 있다가 며칠후에 제가 정지시켜놓았구요..
다시 전화기가 생겨 단말기 등록하고 사용했죠..
그런데 얼마전에 청구서에 국제 통화료가 4만원이나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 114 고객센터.. 통화하구.. 통화내역 뽑는다구 팩스 보내구 팩스 받구..
팩스 받으니 중국으로 2월 18일 새벽에 세차례에 걸쳐 40분정도,
2월 19일 새벽에 두차례에 걸쳐 25분정도..
핸드폰 줍자마자 열심히(?) 전화를 써댔더군요.. ㅡ_ㅡ;;
상대방 전화번호는 확실히 안나왔구요~
정확히 알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본사에 가야 확인할수 있대요..
그런데 핸드폰 명의가 시어머님 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머님은 복지카드가 있으셔서 할인혜택이 있어 어머님 명의로 했어요..
참고로 어머님은 75세가 넘으셨구요.. 거동이 좀 불편하셔요..
대리인이 가려면 조금 복잡하구요.. 또 지방이라.. 거리가 멉니다..
어찌어찌해서 대리인이 가더라도 알수 있는건 그쪽 전화번호뿐인데..
중국으로 전화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중국말로 얘기하면 어쩌지요..? ㅡ_ㅡ;;;
SK측에서는 분실했을때 보상제도가 전혀 없더군요..
24시간동안 분실신고는 받는다는 말만..
그럼 잃어버린걸 모르고 있던 사람은 분실 신고 하기전에
전화기 주워서 전화 쓴 사람의 통화료도 내야 한다는 말..
남편이 바로 분실 신고 안한것도 잘못이지만,
잃어버리자마자 좋다구 국제 전화 쓴 사람이나
이런 보상 제도도 안만들어 놓은 통신사측도 밉네요..
억울하게 생돈 4만원 날라가는거 맞죠..?
방법.. 없겠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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