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분양 받았을때 이야기중에 분양받지않고 그냥 사는경우
공동명의했을때 세금 더내는것은 없나요
또한 대출받을때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담보제공후 대출 받는건지
분양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를 새로 사는경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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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공동명의에 대하여
은별아빠 |
조회수 : 1,085 |
추천수 : 1
작성일 : 2006-01-21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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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샤리
'06.1.21 10:08 PM저희 부부가 기존 아파트를 새로 샀거든요...결혼하면서..
공동명의로 했는데, 세금은 정확히 반반씩 나오니까, 더 나오는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때, 양쪽에서 공동승인을해서 담보 제공후에,
한쪽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걸로 알고있어요..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2. 오데뜨
'06.1.22 10:32 AM양도시에도 공제를 두 배로 받을 수 잇습니다.
즉 한 사람이 250만원 공제 받는데 두 명이니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지요.
부동산에서 등기 서류 준비하라고 할 때 공동 명의임을 밝히면 됩니다.
단독 명의보담은 공동 명의가 여러모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3. 은별아빠
'06.1.22 11:09 AM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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