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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지났거든요....
아파트 전세계약(2년)이 지났는데, 주인과 전화상으로 그냥 살아야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되는지, 확정일자도 다시 안 받아도 되는지.....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올해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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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리카
'06.1.4 11:53 AM음.. 제 생각인데요.. 계약서 작성은 다시 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전 계약서는 2년만 계약하기로 적힌 거니까.. 새로운 계약 기간을 적은 계약서가 있어야 할듯..
확정일자는 저두 잘.. 모르겠어요*^^* 동사무소같은데 전화해서 물어보셔두 될듯~^^
저두 결혼해서 첨으로 전세살고 있는데요.. (저두 2년) 올 3월이 만기에요..
반점짜리 답변이라.. 죄송^^2. 세상밖으로
'06.1.4 12:01 PM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만,
집주인에 따라서는 계약연장했다는 것을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 나름이죠.3. loveis
'06.1.4 7:14 PM계약 연장은 통상 1년으로 인정됩니다. 1년씩 계속 연장해 가는 거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구요. 만약 정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셔도 될 겁니다.
영 찜찜하시면 근처 부동산에 한 번 들러보세요.4. 그레이스
'06.1.4 10:20 PM제가 얼마전에 알아봤었는데 전세금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작성 안하셔도 되고
계약 연장도 2년이 유효하답니다.
그대신 집주인이나 나가달라고 미리 통보를 하면 2년이 되지 않아도 집을 비워줘야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나갈 수 있답니다.
만약 꼭 2년을 더 사시고 싶으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확실할 것 같아요.5. 김희경
'06.1.6 5:56 PM지금은 어찌 바뀌었는 모르지만..
제가 2001년에 재계약할때 2년으로 다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어요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그냥했는데..
재계약때는 법원에서 했어요 (제가 사는곳은 충청도 **시 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때 재계약건이라고 하니깐..
그럼 법원에 가야한다고 했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동사무소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확인해 주는곳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