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은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카드 등록기를 받을수 있는가보던데요.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카드 단말기는 어떻게 사야 하는가요?
가게 하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의류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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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어떻게 내는가요?
송이맘 |
조회수 : 784 |
추천수 : 7
작성일 : 2005-11-26 2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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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나짱
'05.11.27 12:34 AM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관할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민원실에서 서류기재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나옵니다.
카드단말기는 살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2. 이나짱
'05.11.27 12:39 AM퍼왔습니다.(국세청 홈피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3. 송이맘
'05.11.27 11:06 PM감사합니다
4. 작은정원
'05.11.29 1:25 PM카드 단말기 필요하심 말씀 하세요.....
저 하나 남은게 있는데.....택비만 받구 걍 드릴꼐여...
용지두 많이 있구요.....
일반 카드 하시는분들 한테 전화하시면 바로연결해 주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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