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11월 9일로 되어 있는 명란젓을 사와서 뜯어보니 완전 상한 냄새가 지독하고
허연 눈꽃 같은 것도 피었고 진물이 흐르는..
롯데마트 김해 장유점에서 구입했는데요, 물론 당장 가서 환불은 받았지만
이게 어디 환불로 끝낼 일인가 싶고. 마트측에는 오*수산에 책임 물어서 그 결과
나한테 통보하라고 좀 떠들고 오긴 했지만 환불해 주는 것으로 끝이라는 식의
그 무책임에 화가 치미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이런 일에 소견 있으신 분들 조언 바랍니다.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참 답답한 노릇은 상한 상태는 인정하되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리고 막내린다는 거죠.
마트측에도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소비자의 엘로우 카드에 힘을 실어주자면
납품업체에 얼마간의 금지기간을 두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표면화되지 않은 채
합바지 바람새듯 하니 이 열불나는 주부는 어따가 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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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명란젓갈 조심해서 구입! 변질식품 어디다 고발해서 때려잡죠?
비비 |
조회수 : 1,520 |
추천수 : 25
작성일 : 2005-10-29 1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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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llie
'05.10.30 8:32 AM오양 수산책임일 수도 잇지만, 흠... 제가 보기엔 롯데 마트도 책임 회피하는 경향이...
롯데마트에서 상품 관리 잘못한것 같은데.
(저 롯데 마트 오양 명란 젓갈과 상관 없어요.)
두곳다 가능하다면 연락 하셔서 책임문제를 확실히 묻고 둘다 모르겠다고 하면 반반 책임져서 정신적 피해보상(?) 뭐 이런거 해야 할듯 해요... 소비자 보호 단체 에 연락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환불이 끝이라니... 정말 답답하네요.2. 개똥이
'05.11.2 12:53 AM식품 관련해서는 식약청에 신고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제가 식품회사에서 있어봐서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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