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난 딸이 가베를 배우는데요, 마침 유치원 친구 엄마가 가베선생님이어서 자기 딸이랑 같이 배우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 2달을 배웠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별것도 아닌 일로 나한테 그 엄마가(가베선생) 토라져서 가베를 안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 처음에 시작할 때 입회비도 2만 5천원 냈고 매달 6만 2천원씩 2달을 냈는데 이제와서 그만 두면 그동안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시작 안하니만 못한것인게 자꾸 화가 납니다.
물론 다시 그사람한테 애 맡길 생각도 없지만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하지 싶네요. 그 회사로 연락해서 선생을 바꿔 달라고 하던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낸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이 먼저 안한다고 했으니 무슨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요?
혹 경험 있으신 분 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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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
조회수 : 987 |
추천수 : 9
작성일 : 2005-08-18 0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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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AriNsA
'05.8.18 1:13 AM이유야 모르겠지만.. 입회비라면 몰라도.. 낸돈을 돌려받는다는건 잘 모르겠는데요? 2달교육이 끝났고..매월 학원비개념으로 내셨던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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