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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소포보내기
얼마 전에 한국에 소포를 보냈었어요.
엄마 생신 선물인 핸드백과 아빠 폴로 티셔츠 2벌요.
몇 년만에 보내는 소포였는데, 그 후에 엄마가 전화를 하셧더라구요.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명품이라서 세금인지 벌금인지 돈을 한 이십만원인가를 내야만 찾아 갈 수가 있다구요.
백화점 세일기간에 산 물건들이었고 명품도 아니었지만 돈을 안내면 다시 미국에 돌려 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래요.
하는수 없이 돈내시고 찾아 왔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죄송스러웠던지.
엄마말씀이 앞으로 소포 안보내도 돼니 너무 맘 상해하지 말라고...ㅠ.ㅠ
멀리 살면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이라도 ,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보내는니만도 못하지않나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으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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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위사냥
'05.6.21 7:10 AM아참...
세관에 걸리지 않고 보내는 방법이라도 혹 있을까요?2. champlain
'05.6.21 7:16 AM보통 선물용으로 보내면 아주 비싼 제품이 아니고는 그냥 통과가 될 텐데요.
그리고 세일가격으로 저렴하게 산 거라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면
그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군요.
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이십만원이면 정말 관세로 많이 내신거네요.
선물용으로 그리고 신고 금액을 살짝 낮춰서 보내면^^ 괜찮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샘플조사에서 그렇게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3. 더위사냥
'05.6.21 7:22 AM앗,,,그렇군요!!!'
영수증을 보낼 생각은 못했어요.
그럼 제 소포가 샘플조사에 걸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십만원이면 제가 산 선물값이랑 맞먹는 금액이에요 ㅠ.ㅠ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 preety
'05.6.21 8:27 AM맞아요. 세금 이십만원은 너무 과하네요. 세금이 아마 25%가 조금 안될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관에서는 상품가를 80만원쯤이라고 생각한건데...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셨어야해요.
15만원이 넘으면 그금액부터 세금내거든요. 초과 5만원쯤에 대한것만 세금내셨으면 25%해도 얼마 안되는데요.
그리고, 미국에는 워낙 아울렛이 많아서 금액을 소포상자에 조금 낮춰 적어보내도 괜찮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영수증 제시하고 환불받을수는 없을까요?
20만원이 넘 아까워서요~~5. 더위사냥
'05.6.21 9:27 AM에구...
제가 영수증을 보관해 놓지도 않은데다가
엄마말씀이 느낌에 그 세금을 정하는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주먹구구식인 것 같다구...ㅠ.ㅠ
첨당해보는 일이라 부모님이나 저나 그냥 어리버리 넘어 갔나봐요.
속 쓰려요...........6. 베지밀비
'05.6.21 9:37 AM음...제가 미국에서 가끔 소포를 받는데요...
정말 어쩔때는 그냥 운좋게 받을 때도 있고 어쩔때는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와요...
근데 소포 보낼때 선물인지 아님 산 물건을 보내는건지 뭐 그런거 적잖아요...
대략의 금액하구요...
그때 선물이라고 적고 가격도 적당히 낮추어서 적어서 보내세요...
글구 세금을 부가하는 기준은...신고하라고 왔을때 영수증이나 그런게 있음 첨부해서 내고 아니면 그냥 제가 임의로 가격을 적어서 보내거든요...
글면 그쪽에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그 물건이 대충 얼마쯤 하는지 본데요...
그리고 제가 적은 가격이랑 그냥 엇비슷하면 그 가격에 맞춰 초과된 금액은 세금을 물리고 아니면 그냥 바로 우편으로 보내주죠...
전 대부분은 중고처럼 해서 받아요..^^
물건에 상표떼고...쓰던거 주는거라고...헤헤~
암튼 속상하시겠어요...7. 요조숙녀
'05.6.21 11:07 AM반듯이 가격표떼고 보내세요
8. 제민
'05.6.21 11:36 AM택 다띠고 그냥 used 라고 쓰셔도 되는데;;
9. 더위사냥
'05.6.21 12:32 PM제가 너무 사정을 몰랐네요.
가격표도 그대로 ,거기다가 포장까지 근사하게 했으니..딱 걸린거죠..
앞으로 소포 보낼 일 있으면 여러분 말씀들 꼭 기억했다가 그대로 보내야겠어요.
감사합니다!!!!10. 맹순이
'05.6.21 1:23 PM특히 ups로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쓰던물건도 모두 세금부과 합니다
책만 빼놓고 모두가 과세라 더군요.
우체국 소포로 보내세요.11. 애플민트
'05.6.22 12:21 AM영수증만 있으면 관세 환급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물건값+국제운송비 포함해서 15만원이상이면 물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세 20%정도 내야한답니다.
그리고 15만원이 초과했다고 해서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는게 아니고 전체 가격에 관세를 매깁니다.
가령 물건값+국제운송비가 25만원이라고 해서 15만원 초과한 10만원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게 아니라 25만원 전체에 관세를 매기는겁니다.
그리고 선물용이나 USED라고 해서 관세를 안내는게 아니고 무조건 15만원 초과하면 관세를 내게하는게 원칙이랍니다.
근데 워낙에 통관하는 물량이 많다보니 전부 조사하는건 아니고 샘플조사에서 걸리는 경우에 관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운 좋으면 몇백만원짜리 가져와도 관세 안 무는 경우도 있구요...
영수증 찾으실수 있으면 환급 받으세요...^^12. 더위사냥
'05.6.22 5:18 AM앞으로는 영수증 필히 동봉하고 가격표도 떼고
쓰던 물건이라 표시해서 보낼께요.
어제 밤에 여러 분들 답글 보고는 영수증 찾아 봤는데 없더라구요.ㅠ.ㅠ
이번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조심할께요.
답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