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해놨는데 다시 내놓았어요.
지연맘 |
조회수 : 873 |
추천수 :
3
작성일 : 2005-04-11 16:03:56
143392
집을 계약하고 한달정도 되었는데 다시 집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집은 부동산에서 주인을 대행해서 일괄처리합니다. 오늘 다시 내놔달라 했는데 대답 뉘앙스가 영~ 아니에요. 잘 안나간다는 말을 먼저 내놓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주인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증명을 써본적이 없어서 어떤 형식으로 쓰면 될까요.
그리고 만일 집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달 이어질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또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주소 이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베짱을 부리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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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11 4:37 PM
월세는 다른사람한테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좋은데..
계속 나가지 않으면..나갈때까지 달달이 월세 내야되지 않나요..
계약 만기일까지..그래서 부동산에서 배짱을 부리고요..
집에 하자로 인하여..다시 내놓게 된거라면..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공지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주로 해서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네요..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주민번호..받는사람 이름 주소 주민번호 까지 기재하고요
보내는 날짜 꼭 기입하시구요 내용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니 자세하게 내용적어서
보내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
'05.4.11 7:17 PM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두 일단은 계약된 기간까지는 세입자가 월세는 물어내야해요.
아무리 부동산에서 대행을 한다해도 중간자여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전에 저 아시는분이 주인은 듣도 보도 못하고 부동산이 대행을 해서 부동산하고 계약을 했어서
나가기 한달전에 부동산에 계약만료일에 나간다고 말하고 주인에게도 알려주라고 통보했다더라구요.
근데 부동산이 주인한테 알리지 않은거에요. 그건 어쨌거나 세입자 잘못이라더라구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계약만료 1달전에 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그건 자동 계약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거구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면 몇개월치를 쌩으로 물어배야한다든가 어쩌든가 해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이 그분은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 서로 손해 조금씩 보자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했지요.
-
'05.4.12 8:50 PM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위 부동산에 내놓을려구요. 잘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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