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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말이 많기는 하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작성자 pupy8008 (작성자의 다른글) 조회수 316 추천수 9 입력시간 2004.12.14 3:49
-- 퍼온글....
http://www.antinpc.com/bbs/zboard.php?id=3&page=1&sn1=&divpage=1&sn=off&ss=on...
[민연금관리공단이 개인정보의 유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임의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황당한 경험과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채권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연금 연체
자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신들은 공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가
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열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어떤 권리로, 연체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을 왜 안 내는지, 왜 가입을 안하고 신고도 안 하는지...등등의 자신들의 업무편의
를 위해서 채권추심보다 더욱더 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채권추심업무 경력 2년자인데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산 지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의 대화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담당자] "본인"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산 지사 상담원 ○○○ 입니다.]
"예. 안 그래도 실직 상태라서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 그게 아니고.. ○○○배우자시죠?] "네 맞는데요, 헌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시죠?"
[(얼버무리며) 어떻게 저희가 아는 방법이 있지요. 배우자 맞으시면......]
"아니 내가 결혼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당신네들이 배우자라는걸 어떻게 알고 있죠?"
(전 지금 결혼신고를 1년 6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전 지금 결혼신고를 1년 6개월째 안하고, 주민등록등본 상에만 처
로 신고되어 있는데... 등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당신네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는 위임장이나, 법원명령장 없이 있어야,
등본의 열람 및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본에는 세대주이하 모든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가 나옵니다.
단 주민등록초본은 채권,채무 관계일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합
니다. 초본에는 신청대상자 본인의 과거 주소기록과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연체를 해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겁니까? 그건 그렇고 제
안사람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데요?"
[○○○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가입이 늦어지셔서...
전화번호가 ○○○-○○○○-○○○○ 가 FAX로 등록되어있는데....]
" 아니 그럼, 전화번호 확인하려구 배우자한테 전화한 겁니까???, 내가 채권업무를 하는 사
람인데... 내가 채무자입니까? 무슨 권리로 배우자한테 전화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무슨근
거가 있어서 이렇게 타인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채권자도 채무자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연체사실이나 그러것을 알리면 법에 걸리는데 당
신네가 뭔데 가입해야 한다고 무작정 전화를 하는 겁니까?"
[(우물쭈물 하더니) 알겠습니다.]
" 알긴 뭘 압니까?, 어떤 근거로 이딴 전화를 하는 건지 한번 말해보시지요? 무슨 권리가 있
냐구요?"
.
.
.
- 여기서부터 엄청 뭐라고 하면서 성질을 냈습니다 상급자 바꾸라고 난리를 피웠더니, 끊고
다시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급자인지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더군요.
[상급담당자] "본인"
.
.
.
[예, 항의사항이 뭔지요?]
"아니, 그 쪽에서 무슨 권리로, 어떤 법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등본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연금법 101조와 101조의2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조회해서, 확인하거나 집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해야지 왜 등본
을 보는 겁니까? 무슨 법적인 채권,채무관계 입니까? 채권채무관계라고 해도, 어떻게 등본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용산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본사에서 합니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떠넘기기가 시작됩니다, 공단 본사에 전화했더니, 좀 있다가 다시 지
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 안사람이, 가입을 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난달에 하셨어야 했는데 가입이 안 돼있군요.]
" 그럼 1달 됐군요? 그럼 1달만 지나면, 등본을 맘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본사에 보내서, 확인합니다.]
"아니, 등본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그리고, 무슨 사유가 있어서 보는 겁니까?
초본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등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구요? 등본을
신청하면 세대주 이하 모든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볼 있는데 그건 정보침해 아니냐구요?"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하면 등본은 볼수가 있도록 되어 있구,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신청하면 본사에서 확인받아서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 그럼, 본사에서는 매달 행자부에 신청하고, 매달 받아보는 겁니까?"
[그건 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전국민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몇달에 한번씩 등본을 띄어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아니 무슨 사유가 있어서 등본을 떼어봅니까?, 사유와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건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나와서 그렇게 연락을 드렸던것 같습니다.]
"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법을 확인하고 나서 위헌제청을 하던지 할수있는 모든싸이트에
올려서 협조하고 소송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한가지 정식으로 요청하겠는데 어떠한 사유와
필요에 의해서, 등본을 맘대로 볼수 있었던 건지 소명자료를 보내주십시요."
[그건 지사에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법과 주민등록법에서의 해당사항을 찾아봤습니다. 등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더군요. 아주 더러운 법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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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1조【조사.질문등】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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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문제로 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것은, 맘대로 가족에게 연체사실을 통보, 독촉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도 된다는 겁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정당한 시대입니까?
제 안사람 지금 가게하나 하고 있습니다. 3평짜리 옷가게 차려서 매달 본전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돈 10만원도 안되고 본전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해서 돈 내야하나요?
또 가입안했다고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가입안해서 전화번호 확인할려구 전화했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연체 또는 미가입 사실에 대한 독촉이 아닌가요? 제가 채무자인가요? 전 거기서 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관계인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각각의 개인의 소득에 기준하여 부여되는 국민연금을 왜 배우자나 아들이나 부모에게 물어봅니까?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사생활 침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전화나, 연락이 안될까요? 오죽하면 국민연금을 못 낼까요? 헌데 그걸 가족에게 독촉하고, 인지하게 하고, 연락하는것....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101조 1항을 간단하게 풀이해 보면,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즉,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기거나 가입하라고 독촉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가입자를 조회해서)
일 예를 들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다면 전남편이나 부인이 가입했던 기록이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돈 안내면 가족에게도 통보하고, 알리고, 독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 얼마나 부당한 법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돈 없어서 돈 못내면 죄인인가요?
전 주민등록법에 제 배우자가 처로 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전화해서 그런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법적으로 제가 관계인입니까? 현재까지 사실혼관계는 재산권이나 양육권에 관련된 부분만을 인정하지, 두사람간의 채권-채무, 그외 사회적인 관례 권리부분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판례)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니... 그게 무슨 공단입니까? 공권력을 등에진 폭력기관이지.....
둘째, 필요한 사유가 없는데도 맘대로 가족들의 등본을 확인하여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맘대로 신청하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또한 등본은 세대주이하 모든 동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개인자료 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1억을 떼먹고 달아났던 2억을 떼먹고 달아나던, 초본은 볼수 있어도, 등본은 위임받은자 또는 본인외에는 발급 및 열람이 될수 없습니다. 또, 초본도 법원에 소송을 체출하기위한 경우에만 볼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만 볼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아래 주민등록법 제18조 1항 2의 규정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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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1·1·14]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21조 (벌칙) ①삭제 [97·12·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1·1·26]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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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무슨사유로 등본을 볼수 있다는 겁니까? 연체도 안했고, 가입을 안한지 한달도 안돼서 무슨 필요한 경우라서 등본을 열람할수 있다는 겁니까? 하다못해 은행연체자, 카드연체자도 연체3달간은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으로 등록되어있으며, 대화할때도 고객님으로 호칭됩니다. 즉, 신뢰할수 있는 거래자란 뜻이지요.
헌데 그런 관계가 아닌 국민과 정부가 운연하는 회사인 국민연금공단이 1달도 안되서 채무자로, 의무위반자로 취급하여, 등본을 열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등본을 열람해서 본다는 것(이것 역시 용산지사의 상급담당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도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이 전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도 연금연체대상자, 의무불이행자야"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열람을 한것뿐만 아니라, 전산상에 등록하여, 공단직원은
상시 재열람한다는 것은 (이것또한 상급상담자랑 통화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열람이 아니라 발급받은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인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의료보험처럼 세대주이하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소득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권리로, 등본을 보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부당한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사무소 직원도 5000여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빼돌려서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회사에 국가기관도 아닌 단순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공단이, 어떻게 그 정보를 사유도 이유도 필요도 없이 신청하고 항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연금부은것들 몽땅 각자에게 돌려주면 신용회복
가능자가 전체의 10%랍니다. (우와, 정말 많이 해먹었다.)
이글을 읽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연금공단에게 잠재적인 채무자이며, 잠재적인 의무불이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단에게는 1달짜리 연체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지고 또, 연금공단의 계약직 사원들, 언제그만둘지도 모르는 공무원도 아닌 계약직 사원들에 의해서 맘대로 보고 맘대로 등본을 열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소득에 근거하지 않고,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개인정보마저 맘대로 유출하고 있답니다.
국세청에, 안기부기능까지... 참으로 대단한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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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tchers
'05.4.4 10:20 PM나쁜X !!!
나중에 내 돈 우찌 돌려받나...2. 키쿠
'05.4.4 11:33 PM어떻게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주민등록법상에 배우자가 처로 표기가 될수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3. 나도요리사
'05.4.4 11:42 PM그러게요.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4. 핑키
'05.4.4 11:44 PM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우리 부부가 내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물론 더 많이 내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 돌려받아서 다 맛난 거 사먹어도 시원찮을 판에....늙어서 받을지 어떨지도 모른다니.... ㅠ.ㅠ5. 안나비니
'05.4.5 12:16 AM101조 1항을 간단하게 풀이해 보면,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즉,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기거나 가입하라고 독촉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가입자를 조회해서)
일 예를 들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다면 전남편이나 부인이 가입했던 기록이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돈 안내면 가족에게도 통보하고, 알리고, 독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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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에 관한 해석 부분은 솔직히 당했다는 그 남자분이 약간은 오바해서 해석한 것 같고.
이 조항에서 관계인을 어느 영역까지로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일텐데, 호적상 이혼 전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관계인이 아니라면 물을 권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요.
만약 멍청한 국민연금공단 관리자가 그 부분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오바성' 업무 수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 남자분의 현재 관계인인 주민등록상 처에게 확인한 건 유효한 것 같고, 그걸가지고 이혼한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떻다라고 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공단 관계자가 저지르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과도하게 책임 지우려 하는 듯해서요.
저 남자분, 공단 측에서 이혼 전 배우자는 '관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면 어떤 답변을 할런지.
얼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비슷한 불만 사항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낼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독촉 전화가 온다...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사정도 있는 것인데 너무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차라리 내가 왜 가입하고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는 어떤 주부의 항의 전화였는데요.
사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연금제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의 제도는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많이 깔렸어요.
정치권에 돈 대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너네들 위한다며 제도를 만든다고 급조했었고, 근본적으로 연금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해 준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돈 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맹정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노후에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고리를 국가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소득계층이나 무직자들을 위한 보호는 정부가 아예 '포기'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 같이 실직 재취업이 빈번한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저런 상황을 겪은 남자분의 말처럼 이건 채권 채무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거의 의무가입에 가까우므로 돈을 납부해야 하는 건 마땅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내지 못하는 상황과 받아내서 적립하고 돈을 굴려야 하는 입장 두 축이 행정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결국은 국민연금이 그만큼의 가치있는 '제도'냐에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아마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ps. 핑키님... 돈은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서 못받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많이 내고 적게 받을까 하는 걱정인데...
사실 국민연금 수급 규정상으로 보면 우리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고쳐야 한다 어쩐다 얘기가 많은 거구요.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를 더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할 정도라면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요.
나중에 줄 돈 모자라 다시 세금으로 충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요.
현재 여러 방법으로 연금 굴리는 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푸는 쪾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이 낸 돈을 굴려 수익률을 현재보다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선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6. 안나비니
'05.4.5 12:32 AM그런데 사실 더 확실히 알고 싶은건...
혼인신고 안 해도 호적상 '처'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해야 자동적으로 두 사람의 호적으로 분리되고 같이 올려 지는 건데.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처'라는 대목이 약간 헷갈려요. ^^7. 파란마음
'05.4.5 12:54 AM안나비님,저희처럼 맞벌이인 경우는 다 못 받아요. 만약 60세 (?) 이전에 한족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자기연금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는 걸루 알고 있어요.유리한 거라지만... 내가 낸 거 하나 포기하라니 ...마음이 안 비워 집니다! 그넫,어쩌겠어요...내는 수밖에.안 내는 방법이 있다면,정말! 안내고 싶어요.
8. 안나비니
'05.4.5 1:09 AM파란마음님...
네 맞아요. 그 문제가 재작년부터인가 불거져 나와서 엄청 국민연금 몰매 맞았죠.
근데 그것도 차차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때 논쟁 거리가 된 이후 대안을 몇 개 마련해 놓은 게 있었어요.
다시 또 급하게 일부 수정된 것이죠.
유족연금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남녀차별 문제도 함께 제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당시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대안이 제시가 됐었어요. 본인에게 유리한 거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는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진전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안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 유족연금과 자기 연금(노령연금) 수령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복 수혜를 어떻게 조종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주제겠지요.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인 것은 맞지만 사망자가 아닌 가족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자기가 기본적으로 받는 돈에 추가해서 중복으로 수혜를 받게 하느냐의 문제랑 직결되는 것이라서...
국민연금의 기본 사항이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적 성격이 짙기 떄문에 일인에게 그런 혜택을 돌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맘대로 뭐라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언론에서 놓치지 않고 쫓는 주제이니 문제점이 묻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문제가 수두룩하게 많은 건 사실인데 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포기하지 말고 갈고 닦아서 잘 유지해 나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일단 수급권자들의 항의 내용이 뭔지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구멍'이 있진 않은지 계속 확인해 봐야 겠죠.9. kimi
'05.4.5 8:11 AM안나비리님,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물어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너무 상세한 답변이라, 혹시나해서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읍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급료에서 지불되어 있던 사람이 이민을 갈때, 그간 지불하였던 돈을 (이민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이 말소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서, 이민가는 동료가 공단과 시비를 하다 결국
한푼의 돈도 못받고 그냥 포기하고 간다고 들어서, 그당시 흥분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읍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실행되고 있는지요?10. 안나비니
'05.4.5 6:36 PMkimi 님~
저 국민연금 관리자 아니구요. ㅋ
얼마전에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한 적이 있어서요.
이민자 문제는 첨 들어 보는 얘기고 법령을 자세히 모르니 저도 거기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돈을 내지 않거나 연금 수급 이전에 다른 사유로 연금가입권을 박탈하거나 이탈할 경우 그 때까지 낸 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 아마 그게 그 이민가시는 분한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었나 보네요.
근데 kimi 님 저 <<안나비리(?)>>'가 아니라 <<안나비니>>에요. ㅋㅋㅋ
많은 분들이 넘 헷갈려 하셔서~~ ^^;;11. 파란마음
'05.4.5 10:40 PM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