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약 처음 합니다.전세나 사글세를 구하는데<아마 사글세가 되겠죠?>법률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등기나 뭐 이런거부터 사글세입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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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 계약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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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09 |
추천수 : 102
작성일 : 2005-01-28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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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파란물고기
'05.1.29 1:20 AM일단 계약 바로 직전에 인터넷(법원)에서 그집주소로 등기를 떼어 확인해 보세요..집주인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지 몰라요.... 저당이나 기타등등이 없이 깨끗해야겠죠.. 그리고 계약하고 계약서 들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거 두개가 기본으로 해야 할 것들이죠..^^2. 워니
'05.2.4 3:51 PM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맡겨놨다가 이사할때 무사히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 먼저 해야할것은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것인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을때 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서를 씁니다. 주민등록증과 이름이 같은지 꼭 확인하시고 저당이 없을수록 좋겠습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일날(즉, 이사당일)에 잔금을 드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그사이에 또 저당잡힌게 없나 확인하는겁니다. 등기가 깨끗한지 확인후 잔금을 치루고 이사한뒤에 그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정확한 주소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그날밤 12시)부터 님의 보증금은 보장됩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또 만일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를 적는것도 중요한데 아파트가 아닌 빌라의 경우 몇층 몇호 정확하게 전입신고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주소지호수가 틀린관계로 건물이 부도가 났을때 보장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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