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형 그대로 판매를 하는건 위법이 아니지만,
가공하거나 분쇄를 해서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건 위법이라는 사실,
회원님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연히 소식을 접하고서 농민신문을 열어보니 경상도와 전북쪽에서 식파라치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있어서 타지역을 다니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82에 농산물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건 괜찮나요?
현재, 장터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회원님들은 통신판매 신고를 하신건가요?
부모님께 얼마라도 팔아드릴려다 신고 들어가면 벌금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문보고 열받아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