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 짜리 주복이어요.
동대표 ,부녀회도 없어요..
관리비가 과다 청구됨을 여러집이 느껴서 이번에 부녀회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예로 용역비에 일하시는분이 20명이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15명이 이어요.
감사를 우선 하여야 하는데..세무소에 해야 하는건가요?
검색을 하여도 별 내용이 없네요..
이쪽에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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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감사를 어찌 하는지 아시나요?
도움을.. 조회수 : 503
작성일 : 2011-02-25 19:56:10
IP : 116.34.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음
'11.2.25 8:03 PM (183.100.xxx.139)다음에 들어가셔셔 아파트비리 척결운동 까페로 들어가 보세요.
2. 미르
'11.2.25 8:34 PM (121.162.xxx.111)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외부감사는
1.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는 아니고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입니다.)3. 공인회계사
'11.2.25 8:36 PM (121.162.xxx.111)메일 주시면 rino07@naver.com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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