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25MW074544391566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자신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김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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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본건줄 알았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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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대통령 친자확인 소송서 패소
놀라운일 조회수 : 908
작성일 : 2011-02-25 09:50:24
IP : 180.69.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놀라운일
'11.2.25 9:51 AM (180.69.xxx.229)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25MW074544391566
잘못 본건줄 알았어요. @@
친자 소송이라니...2. 놀라운일
'11.2.25 10:03 AM (180.69.xxx.229)아
어제 이미 자게에 올라왔던 글입니까?
그럼 이게 두번째군요.
죄송 ㅠㅠ
재판부에서는 김씨가 제시한 증거가 일부 인정되고 <---요 대목도 있어요.
물론 03께서 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말입니다.
일부 인정이라니..
대체 그게 뭘까요? 궁금한데
뒤에 검색해보겠습니다.3. ㅋㅋㅋ
'11.2.25 10:42 AM (122.37.xxx.145)추잡하죠. 이분도 장로죠?
2005년도에 딸을 낳았다고 소송하다 갑자기 취하한 여인은 얼마를 받았을꼬...
이번 아들소송은 아마 너무 많이 요구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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