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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이 어떤 의미인가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팔게 됐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가계약금 백만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어요.
저는 가계약을 하게 되면 며칠 이내로 정식 계약을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못해 부동산에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매수자와 통화해보고 연락준다더니
하루가 다 가도록 또 연락이 없네요.
이사 날짜가 5월 중순이라 시간이 많아서 그런걸까요?
통상적으로 가계약을 하게 되면 며칠만에 계약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부동산도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지라 믿음이 안 가고
백만원 받은 걸로 마냥 시간 보내도 되는건지 슬쩍 걱정이 돼서요.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집이 나간 상태라 저희는 이 계약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데 계속 부동산을
통해 재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가계약 후 실계약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다라이
'11.2.22 9:30 PM (116.46.xxx.54)부동산에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xx일까지 정상계약 하지 않으면 계약 안하는걸로 생각하겠다고. 간혹.. 부동산이나 계약자 측에서
가계약이라 말하며 얼마간의 계약금 걸고 그걸로 땡칠라 하는데...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가는경우 많아요2. 봄
'11.2.22 9:35 PM (119.202.xxx.82)다라이님...가계약금 걸고 그걸로 땡칠라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해서 부동산이나 계약자쪽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ㅠㅠ 혹시 시간 끌며 매매가를 깎는다는 의미일까요?
3. 가계약금은
'11.2.22 9:41 PM (218.50.xxx.182)배액 배상이나(매도자 취소시) 계약금 배상이(매수자 취소시)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 못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해 전 엄마 상가팔 때 가계약금 받았다가 느닷없는 변심으로 취소된적이 있는데 그 때 가계약금 돌려달래서 돌려줬던 일이 있어요.
왜 가계약형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서둘러 원계약을 체결하심이 안전할 것 같네요.4. 다라이
'11.2.23 7:22 PM (116.46.xxx.54)지금봤어요. 부동산이..시세랑 어떻게 차이나는지 몰라도 간혹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걸고,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사람 찾아서 파는경우 있거든요(남은돈은 부동산에서 챙겨묵고)
아니면.. 가계약인데 어쩌겠어~ 하면서.. 구매자가 계약금이라 보기는 작고, 계약금 취소하고 땡치기는 큰 금액을 걸고
배째라는 심정으로 나올때도 있고요.. 구매자한테 얘기해서 ~~ 까지 계약 안하면 계약 파기로 알고 가계약금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요. 말할때 녹음 하시고요.. 원능 원계약 되라고 기도할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