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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요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11-02-20 19:03:03
계약만료는 9월 이구요.

얼마전 전화가 와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혹시 살 의향이 있냐고해요.

그런데 이집이 혼자 나무로 문틀과 문 싱크대를 만든집이라
보통 살림하는사람에겐 아주 불편하게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요.

그냥 나무판자로 붙혀서 만든것들,,

나름 컨츄리풍이라면 그런것도 있겠지만
견고하지가 못해 틀어지고,

그릇올려두면 못이 빠지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아일랜드 식탁사서 거기다 수납하고 또 따로 수납장도 사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보통 좀 낡은 집이면
싱크대 바꾸고,
페인트칠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이집은 각방의 문틀도 새로 해야하고 문도 새로 달아야하고,싱크대도 다 갈고,
수납가구 짜서 넣고 할려면 돈이 좀 들듯해요.

그런데 애학교때문에 이위치는 좋은데
제가 주인이래도 인테리어값 빼주고 그럴듯 하진 않구요.

그래서 안사고 만료기간까지 있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까생각중이예요.

진짜 인테리어값 어느정도 빼주면 생각해보겠지만..

이럴경우 집이 저희 계약기간전에 팔리게 되면 저희 그때 나가야하나요?
이런경우가 첨이라서요.

아님 집을 판다고 말할때 그럼 저희도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고 집이 나오면 나가겠다고 해야하나요?

IP : 59.28.xxx.2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20 7:05 PM (211.245.xxx.46)

    새 주인이 전세 끼고 사는 거면 나갈 필요 없고, 그 집에서 산다고 하면
    현 집주인한테 이사비용 받으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2. ..
    '11.2.20 7:06 PM (121.181.xxx.162)

    인테리어값 빼주는 곳 없어요..어차피 새로 이사가면 오래된 아파트는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가는경우가 많아서 어느정도 더 낡았거나 별 차이 없는것 같아요..인테리어가 잘 되어있음 돈을 더 받는경우는 있지만요..원글님은 계약만료일까지 있을 권리가 있으니 천천히 그때쯤 원글님이 나갈 집을 알아보시고 지금집은 원글님은 안살테니 다른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하시되 원글님이 이사나가는건 계약기간 만료후라고 확실하게 명시하세요..전세끼고 팔거나 말거나 그때 맞춰 팔거나 알아서 하겠지요.

  • 3.
    '11.2.20 7:08 PM (59.28.xxx.245)

    그럼 담번 전화오면 저희는 이집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고 싶지만
    안사고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저희도 집을 알아봐야하는거죠?
    집 살려는 사람이 전세끼고 살지 그냥 살지는 아무도 모르니
    자기들이 나가라고 할때 집이 없을경우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4. ....
    '11.2.20 7:17 PM (125.152.xxx.225)

    원글님 내용보면 가격만 맞으면 구입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담
    집소유주분과 매매가격 협의해보고 가격이 타당하다 여기면 매수 추진하겠구요
    가격이 안맞다면 매수의사 없다고 전달하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유주는 전세 안고 매매를 하던가, 원글님 이사 조건으로 매매할수 있어요
    원글님은 계약기간까지 사실 생각이시면 그뜻 전달 하시면 되구요
    계약만료기간 전에라도 이사 가실 생각 있으시면 이사비, 복비 받고 나가시겠다 하면 되구요

    어려울것 없는 일인것 같으니 편하게 잘 따져서 정리 해보세요

  • 5. ㅡㅡa
    '11.2.20 7:27 PM (210.222.xxx.234)

    울 집도 비슷하네유..
    계약기간까지는 무조건 집주인이 지켜야하는 거니까
    느닷없이 집빼는 사태는 없어요.

    집 주인분하고 가격 협의 잘 하시는게 최상인데, 파는 사람 맘은 또 안 그런가봐요.
    가격 절충 안되면, 계약 기간까지 계시고 다른 집 알아보셔야해요.

  • 6. 원글
    '11.2.20 7:31 PM (59.28.xxx.245)

    인데 집판단 말 나왔을때 저희 그러면 집구하겠다고 말하면 안되는거죠?
    우리도 계약한거니깐 계약기간까지 있어야하는거죠.

    집주인은 만약 계야기간전에 집이 팔렸다고 했을때
    이사비 복비준다고 나가라고 할수 있는거잖아요.

    만약 그럴경우 또 버티는것도 웃기고,,

    가격맞으면 사고 싶기는 한데 사실 좀 넓은평수 전세로 갈지 작은평수 매매로 할지 그게
    고민이예요.

  • 7.
    '11.2.20 8:26 PM (58.141.xxx.92)

    버티는것도 웃기고...라니요
    그건 버티는게 아니에요. 매매가 되어도 전세계약도 같이 가는것이고 매수자건 매도자건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당연한거죠.
    먼저 나가라고 하는건 그쪽에서 부탁하는겁니다. 원글님이 그때 이사가 가능하면 이사비를 받고 나가셔도 되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인테리어비를 빼주지 않을거라 미리 단정짓지 마세요..
    그 인테리어때문에 매도가가 낮아지거나 매매가 잘 안될경우 원글님에게 가격을 낮춰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 그러마 하지는 않겠지만 집을 내놓고 매매가 잘 안될경우 그럴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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