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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합니다..남편을 설득하고 싶어요.
저희 시댁 어른 중 아주 부자이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무슨 사업인 줄은 잘 모르나봐요, 남편도.
제 추측으로는 그냥 돈놀이(고액의?) 하시나..그랬는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주택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저희보고 전세를 들어와 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비용을 싸게 주신다는 건가 해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은 전혀 낼 필요 없이 들어와서 전세계약서만 쓰고 살라고 해요.
계약서 상으로는 얼마의 전세금을 우리가 시댁 어른에게 지불하고 전세를 들어간 것으로 하고
우리보고는 한 푼도 내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하시네요.
그 분 사업상으로 그렇게 되면 뭔가 이익이 있으신가본데..전 당최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 분이 가까운 분이 아니라 전 얼굴도 못 뵌 먼 친척인데
저희가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평소에 왕래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부탁을 하세요. 자기 명의 아파트에 공짜로 전세 들어와 살라고..
전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는데 왜 거절하느냐면서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1. 우리 소득을 훨씬 뛰어넘는 아파트에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 살면 자금출처를 추궁당하게 된다.
(연봉이나 은행저금 다 합쳐도 그 전세금을 못 마련하는 경제수준입니다)
2.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가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느냐..불안해서 못 산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보니 남편에게 말빨이 안 서네요.
그런데 전 진짜 싫거든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뭔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당하는 느낌이라 싫어요.
사해행위는 아닌가 싶어서요.ㅡ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오면 전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저보고 겁이 많다면서.
1. 매매도 아니고 전세들어가 사는 거고..계약서도 쓸 것이니 우리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2. 오히려 나중에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달라고 우리가 생떼를 쓸까봐 그 어른이 불안해하면 했지, 우리는 불안할 요소가 아무 것도 없다.
3. 2번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믿을 수 있는 피붙이에게 그 어른이 부탁을 하는 거 아니냐. 왜 의심을 하느냐..
이러네요.
제발 남편을 설득할 수 있도록 82님들의 지혜를 좀 모아 주세요. 제가 뭐라고 해야 이 남자가 마음을 돌릴까요..
1. ...
'11.2.10 11:47 PM (112.159.xxx.178)굳이 문제될꺼 있나요? 저같으면 그냥 들어가 살겠는데요
2. 아마도
'11.2.10 11:49 PM (122.34.xxx.48)중과세 때문에 그러신거 같아요.
비싼 세금을 내자니 아깝고 팔자니 그렇고...중과세 세금이 머마어마 하다고 하던걸요.
전 그런 이유를 가진분을 만나서 집을 급매로 싸게 샀어요.
그분이 워낙 잘사시는 분이라면 더욱이요. 원글님이 싫으시면 신랑분하고 잘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세계약금은 내라고 하셔도 계약이 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문제 될거 없지 않나요?3. 알려주세요
'11.2.10 11:53 PM (211.109.xxx.163)저도 전세계약금을 제가 내는 거라면 괜찮을텐데..
아예 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더 그 분에게 이익이라나봐요.
그런데 이게 사해행위인지 뭔지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저 아래 어떤 분이 전세명의이전 말씀하시는 거 보고 가슴이 철렁해서요.
시댁 어른이긴 해도 먼 친척이라 믿음이 가지는 않거든요.4. 원스이너불루문
'11.2.10 11:53 PM (180.224.xxx.10)사업하는분들은 사업이 망하거나 하면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다 넘어갑니다.
그럴때 서류상으로라도 전세금을내고 입주해있는 친척이 있다면 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그 집하나만은 각종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킬수있게 돼겠죠
들어가사셔도 될듯합니다.
무슨겁이 그렇게 많아요?5. ...
'11.2.10 11:53 PM (112.104.xxx.131)매매로 위장하고 명의를 원글님네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세라면 세금혜택이 있는것도 아니고,집주인은 그사람이잖아요?
차라리 남에게 전세주고 전세금을 받는게 낫지
전세금도 안받고 전세계약서만 쓰고 들어와 살라고 하는 건가요?
그 사람에게 이익되는게 하나도 없는 일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일인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게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을 상대가 손해보면서 해준다는건
뭔가 뒤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반대합니다.6. ..
'11.2.10 11:54 PM (118.223.xxx.228)혹 그 집이 빚으로 재산이 날아갈 처지인지도 몰라요.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금만큼은 빚잔치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가짜 세입자를 들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는..7. 알려주세요
'11.2.10 11:55 PM (211.109.xxx.163)저도 바로 위 점 세 개 님과 같은 생각이라서 반대하고 싶어요.
그 분 입장에서 아무 이익이 없는 일을 왜 우리 남편에게 자꾸만 종용하시는 걸까요?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은데...알아볼 데도 없고..진짜 불안해 죽겠어요. 남편은 들떠있고.ㅜㅜ8. 어차피
'11.2.10 11:55 PM (203.130.xxx.110)원글님 돈은 안들어가니까 그냥 사셔도 될것 같은데요. 원글님이 손해 볼건 없지 않을까요?
9. 원스이너불루문
'11.2.10 11:56 PM (180.224.xxx.10)사해행위란게 재산을빼돌리는겁니다.
누구로부터 빼돌리냐하면 그친척분의 채권자로부터 빼돌리는거죠
자기명의로있으면안되니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마치 전세금을빼줘야하는것처럼 꾸미는거죠
채권자가 그사실을알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민법상권리를행사할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가사시는분들에게 아무런불이익은 없습니다,
식자우환입니다,
겁내지말고 들어가사세요10. 아니죠
'11.2.11 12:01 AM (175.117.xxx.75)들어가서 살다가 얼마 안되서 나와야 하면 이사비용은 손해아닐까요?
11. 아니죠가 아니죠..
'11.2.11 12:21 AM (58.141.xxx.232)손해볼것 없다는데 한표!
들어가서 살다 이사를 바로 하게 되더라도 전세권 등 설정되어 님네가 채권자가 된다면 돈이 님 명의 통장으로 들어올겁니다. 이사비용 제하고 돌려달라 하지 않을까요? 재수 좋으면 얼마 더 받을수도 있고..12. faye
'11.2.11 12:29 AM (209.240.xxx.48)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님이 현명하신거예요....
13. 좋은 기회
'11.2.11 12:44 AM (124.61.xxx.78)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차라리 시세보다 낮게 지불하고 들어가는게 낫지... 그냥 들어간다는게 걸리네요.14. 들어가세여
'11.2.11 2:24 AM (121.141.xxx.234)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가 살다가....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오면 되죠...돈을 받아야 되는것도 아니고...
내집도 아니고....정당하게 계약서도 썼는데...15. ,
'11.2.11 9:16 AM (112.72.xxx.21)손해볼거없다에 한표입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이라면 이쪽에서 전세금 주장할까봐
마음조아리겠어요 그분이 법을 탈법을하던말던 거기까지는 그분사정이고요16. .
'11.2.11 9:17 AM (116.37.xxx.204)원스이너블루분님 말씀이 맞겠네요.
원글님은 이사하는 경비 부담 말고는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걱정할 부분도 없고요.
그 친척이 재산보호를 위해 위장하는 것입니다.
원글님이 법적으로 걸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17. 음
'11.2.11 11:27 AM (118.32.xxx.193)세상에 공짜 없다에 동의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나중에 그 친척분이 내덕에 니들 공짜로 이렇게 좋은집에 살았잖냐며
뭔가 부탁을 해올겁니다. 부자가 달리 부자가 아니거든요. 손해보고는 못사는.
아마 보증을 부탁하거나 남들에게 하기 어려운 부탁을 해올겁니다. 당장 아니래도 살아생전 언젠가는..
그래서 공짜가 무서운거죠...18. ...
'11.2.11 1:23 PM (220.70.xxx.65)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사업하는데 은행이나 이런데서 근저당 설정 들어가기 전에 전세권을 1순위로 해 놓는 거죠. 그다지 님한테 불리하거나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윗 대글인 음 님 말씀대로 그걸 빌미로 더 이상한 걸 요구 할 지도 모른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