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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의 원인과 그 이면의 진실

.... 조회수 : 1,424
작성일 : 2011-02-10 10:16:26
외과의사였던 이도행씨가 지난 95.6.12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치과의사인 아내 최수희씨와 심하게 다툰 뒤 최씨와 1살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한 뒤 범행은폐를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7년8개월간 유무죄를 가린 사건으로 결국 2003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평소 불화관계였던 아내의 불륜사실 등을 알고서는 격분,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범행 위장과 시간조작을 위해 아내의 옷을 벗겨 딸과 함께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유기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오전 7시께 안방 장롱에 불을 지른 뒤 방문을 닫아 불이 천천히 옮겨붙도록 하는 `지연화재'를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또 범행동기로 ""범행 당일 이씨가 개원하는 병원에 이씨의 누나를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툰 것을 계기로 부인의 남자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증폭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경찰 조사전까지 알지도 못했으며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여러가지 정황을 꿰맞추고 있다""며 항변했으나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전까지 3개월 가까이 각종 법의학적 지식과 거짓말탐지기,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첨단장비를 동원했음에도 사실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찾는데 실패, 96년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이 사건은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어 대법원은 98년 상고심에서 좀더 충분한 심리를 요한다며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으나 2001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된 후 재상고됐다.

결국 20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적용, 무죄를 선고했다.

IP : 152.149.xxx.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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