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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 =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수있다고 아주 기대를 하게해놓고는..ㅠ.ㅠ
통상급여의 40%여서 최소50~최대 100만원까지라는데요. 이 통상급여가 월 받는 금액의 평균치가 아니라 기본급+직책수당등 매달 받는 금액이라네요-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제외한 금액이요.
그럼 최대 100만원을 받으려면 상여금,수당제외한 기본이 250은 되어야한다는건데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엉엉 정말 너무하는거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더 웃긴건 복직후 이직을 막기 위해서 정해진금액의 15%는 복직한다음 6개월후에 일시불로 준다네요.
육아휴직 다 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본데.. 그래도 육아휴직급여라는게 쉬는동안 아이 육아비용으로 쓰라고 주는건데 복직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번달부터 돈이 조금 늘어나려나 헛꿈만 꾸다가 뒷통수맞은 기분이예요 ㅠ.ㅠ
1. 그게
'11.2.9 5:48 PM (222.100.xxx.35)또 바뀌었나요?
저 작년 3월에 출산하고 월급여 2백이하인데 최대금액 다 받았어요2. 미르
'11.2.9 5:54 PM (121.162.xxx.111)그래요.
좋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정상적인 원글님 같은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3. ..
'11.2.9 5:55 PM (218.39.xxx.136)점 하나님 말씀에 저도 동감!!
그게 상식이고 도덕인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길래 너무 황당했습니다.4. 제가
'11.2.9 5:56 PM (222.110.xxx.248)얼마전에 복직했거든요... 인사쪽에서 지나가는 말로 "복직해줘서 고맙다"고 하드라구요....그 뜻은 윗님 말씀처럼 휴직급여만 받고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로 복직을 했다....이런거겠죠...
5. 이런
'11.2.9 5:58 PM (124.54.xxx.55)'그게'님 정말요?
저는 작년2월출산인데 12월분까진 50만원 받았구요. 이번달에 들어올 1월분은 변경된걸로 들어온다는데 아직 어떻게될지 몰라서,,
두번째님. 저도 그부분은 님의견에 동의해요. 사실 저도 퇴직할 맘 전혀 없고 복직예정이라.. 쉴거 다 쉬고 받을거 다 받고 휴가끝나면 퇴직하는거 좀 얄밉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복직예정이라 복직하면 어차피 나머지 받긴 하겠지만.. 그때는 일하니까 월급여를 받을테니 좀 괜찮은데 휴직중에는 한푼이 아쉬운상태라 15%를 복직한후에 준다니.. 좀 그래서요^^;6. 미르
'11.2.9 6:04 PM (121.162.xxx.111)3년전에 저도 육아휴직 3개월하니
복직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시켜 준 것에 대해 수당도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에서도 회사는 고맙(?)지 않을까요.7. ㅇ
'11.2.9 7:02 PM (120.142.xxx.143)복직하면 사업장한테도 장려금같은 돈이 나오지 않나요?
8. 무도덕
'11.2.9 7:28 PM (175.113.xxx.34)울회사 여직원,,,오너랑 입맞춰서 근무하면서 월급 다받고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 받는애 있는데. 올 4월달이 1년째라는데,
가끔씩 싸가지없게 굴땐,,확 신고해버리고 싶은생각이 들어요.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죠?9. ..
'11.2.9 8:30 PM (116.37.xxx.82)저도 육아휴직하고 바로 퇴직하는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두를 위한 제도인데 저렇게 얌체같은 사람때문에 제도가 공격받는거구요.
육아휴직이라는게 '휴직'이잖아요. 복귀를 전제로하는..
그만둘 사람을 왜 월급을 주나요?
그러니까 다들 여자들은 취직시키면 손해라는 등 다른여자들까지 피해보는겁니다.
저는 쉰기간만큼 일하지 않으면 받은돈 돌려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15%남겨두는거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