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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입주전에 마루바닥이 들떴어요 어떡하지요?

이사 조회수 : 438
작성일 : 2011-02-01 10:09:27

아파트에 살다  빌라로 이사 예정이에요.
작년 6월 완공된 신축빌라인데
계약을 했고 잔금은  차용증형태로 해서 끝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이 학교때문에 이사를 가는거라서 2월달에 이사하려구
계약을 하고
3달정도 집은 신축상태 그대로 비어있어요.

며칠전에 가보니
원목마루인지 강화마루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닥이 들떠서
아이가 맨발로 다녔다간  발에 상처가 날 정도로
여기 저기 들떠 있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인데
그럼 새주인인 제가 하자보수를 해야하나요 ?

빌라소유주가 나이많고 완고한 사람이라
말 꺼내기도 무섭내요.

선배님들 도움 말씀 들어보고
오늘 부동산이나  건물 소유주에게 전화해보려구 합니다.

도움 주세요 ..
설날전이라 바쁜데 이런 일까지
머리가  아프네요.


##  아 참 그리고..
화장실 타일 몇개에  금이 가있는데
혹시 벽에 금간 건 아닐까요 ?

IP : 114.203.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자보수기간
    '11.2.1 10:14 AM (211.41.xxx.107)

    건축하신분 책임...신축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보통 일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말씀하시고 하자보수 받으세요. 혹 안고쳐주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어떤 식으로라도 통보했다는 증명을 남겨 놓으심이...

  • 2. 원글이
    '11.2.1 10:27 AM (114.203.xxx.197)

    고맙습니다.

    거긴 도시속 시골이라
    건물소유주와 건축한 사람이 모두 친인척이에요.
    소유주가 전화를 잘 안받는데
    건축한 사람과 연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3. 그거 꼭
    '11.2.1 10:48 AM (122.36.xxx.11)

    하자보수 받으세요
    당당하게 권리 주장 하셔야 합니다.
    두고두고 속썩일 텐데(살면서)
    보수공사 철저히 해야 할텐데...
    확실하게 처리 하세요

  • 4. 원글이
    '11.2.1 12:06 PM (114.203.xxx.197)

    모두 넘 감사드려요.
    너무 모르고 산거 같애요.
    편안한 설날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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