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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다 그이상을 썼다면어떻게되나요?
그럼 환급받나요?
만약받는다면 얼마정도 인가요?
아시는분 꼭 가르쳐주셔야해요.
제가 잘모르니 환급 받는것같은데 절대 안받는다고 해서
그냥 해마다 넘어갔는데 이번엔 그냥 안둘랍니다.
1. d
'11.1.28 12:01 AM (121.130.xxx.138)혼자살면 그렇게 써도 환급이 없던데요;
2. 연말정산
'11.1.28 12:06 AM (118.36.xxx.124)4인가족이구요.
카드:1800, 현금영수증800, 의료비280, 교육비600
대충 이렇거든요.3. ....
'11.1.28 12:18 AM (120.142.xxx.173)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자기가 낸 세금중에서 돌려받는거자나요...
받는 연봉에비해 돈을 많이 썼다고 돌려주면... 누구나 많이 쓰게요??4. 미르
'11.1.28 12:35 AM (121.162.xxx.111)대충한번 해볼까요?
기본공제 150*4=600만원
자녀양육공제(6세이하) 1명당 1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2명?) 50만원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105만원+일반보장성보험(100만원한도)}=205만원?
-의료비공제 (200-3200*3%)=104만원
-교육비공제 유아,초중고 1인당 300만원...6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3200*4.5%=144만원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공제 {2600-3200*25%=1800}*20%=360만원(한도 300만원)...300만원
소득굥제 합계=600+?+50+205?+104+600+144+?+300=1,953+@
대략 2,000만원 정도
기납부세액 205,000(4인가족, 20세이하 2명, 월급260만원)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얼마했냐에 따라 달라짐.
산출세액=(3200-1145-2000=55)*6%=3.3만원
세액공제 1.815만원
결정세액=1.485만원
20.5만원-1.485만원=190,150원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더많겠고...
소득공제가 추가될게 있다면 아마도 거의 100% 환급이 되겠네요.5. 미르 님
'11.1.28 12:42 AM (59.10.xxx.191)짱!!!!
전 공식보고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6. 와~~
'11.1.28 12:56 AM (124.60.xxx.62)미르님 대단해세요..
전 아무리봐도 감도 안오던데^^;7. 미르
'11.1.28 1:29 AM (121.162.xxx.111)남편이 환급액을 공개를 안하시고 인마이 포켓을 하셨다는 걸로 읽지 못하고
서류준비 귀찮아서 환급안받는다고 읽었내요.ㅎㅎㅎ8. 미르
'11.1.28 1:34 AM (121.162.xxx.111)만약 회사가 원천징수를(2인가족, 20세이하 0명, 급여 260만원)으로
간이세액조견표상으로 떼었다면 60만원이상이 될 수도 있지요.
아 점점 큰 싸움붙이는 기분이....죄송하네요.ㅠㅠ9. 푸른바다
'11.1.28 1:39 AM (119.202.xxx.124)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도 기납부한 세액(매달 월급에서 뗏던 세금)이 적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1월에 돈을 받느냐 토해내느냐는 얼마를 공제받느냐 보다 지금까지 매달 얼마를 떼두었냐 거기에 달린거에요. 금액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더냈던 사람은 돌려받고 덜 냈던 사람은 더 내는 거니까요
10. 제 기억에
'11.1.28 1:39 AM (125.141.xxx.38)전 냈던 돈 대부분을 환급 받았었죠.
11. 안경점에서
'11.1.28 2:16 AM (220.127.xxx.144)사용한 것도 50만원까지는 공제되요.
12. ...
'11.1.28 1:47 PM (59.3.xxx.56)나중에 국세청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면 환급내역 나오던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