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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할 경우
혹시 알아둬야할 도움말있으면 참고할게요
지금 전세 만기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 경우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되겠죠.
근데 다음 세입자를 직접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는 대필만 하게 하고 싶어서요
이경우 처음부터 부동산에 다 맡기는 것에 비해 집주인 입장에서 싫어할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복비도 복비지만 그보다 부동산에 맡길경우
주인아주머니께서 원하시는 부동산에 맡길 확률이 커요
(작년에 살짝 말씀하셨어요. 지인중에 잘 아는 부동산이 있나봐요)
그 경우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수시로 와서 볼텐데
보통 부동산이면 맡기고 아무때나 보고 가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인아주머니랑 그 지인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왔다갔다 보고가는게 꺼려져요.
(이 부분은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
그래서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물론 복비를 굳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부동산엔 대필료만 지불하게 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꺼려하실 수도 있을까요?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직접 다음세입자를 구할때 싫어할만한 요소가 있을지요.
1. ㅡㅡ;
'11.1.26 8:25 PM (112.170.xxx.59)그게 참 제가 생각해도 다음 세입자만 구해주면 대필료만 내고 복비 절약하고 좋을꺼같은데..
집주인들 평소 거래하는 부동산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닥 손해볼것도 없다싶지만 싫어하더라구요.
저도 얼마전 집뺘려고 인터넷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보러오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자기네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할꺼니 인터넷 광고 내리라고....2. 싫을게 있을까요?
'11.1.26 8:27 PM (218.50.xxx.182)주인께 전화해 새 임차인의 조건이나 상황등을 얘기해보세요.
특별히 싫어라할 이유가 있을까요?
글구, 부동산에 대필을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연람해서 등본상의 채무관계 확인시켜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ok하면 계약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것을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찜찜해한다면 부동산에 같이 가서 대필을 부탁해도 되긴해요. 이럴 때도 원글님이 비용을 지불할게 없을것 같은뎅...새 임차인도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도 없고..주인분이 아는 부동산으로 가면 더 좋겠네요. 주인분은 어차피 임대목적 부동산일테니 앞으로 계속 주인분 부동산에 임대관리할 생각이 있다면 당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무료로 해줘야 할 터.. 이미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에서 '중개→계약'에 기여한 무엇도 없는데 수수료를 바라는건 말도 안 될테니까요. 대필료는 무슨..등본 떼주면 50원이던가? 그 값이나 지불해주면 돼요. 등기도 집에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번지 찍고 열람으로 들어가서 확인후 프린트 하면 돼요.3. 오타
'11.1.26 8:28 PM (218.50.xxx.182)연람→열람
4. 네
'11.1.26 8:29 PM (123.120.xxx.189)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내 놓고 싶어할 테니까요.
만약 원글님이 집주인이 원하는 보증금을 지불할 사람을 구해 온다면 상관없겠지만요.
또, 집주인은 자기 집에 세를 들어올 사람인데, 면접(?)도 봐야 할 테구요.
어떤 집주인은 애들이 너무 많다던가, 남자가 혼자 산다거나
그러면 세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5. 원글이
'11.1.26 8:39 PM (210.106.xxx.33)아..어렵네요.
일단 주인아주머니께 잘 말씀드려봐야겠네요.
최대한 원하시는 조건 다 맞춰보겠다고.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큰도움 되었어요6. 근데
'11.1.26 10:34 PM (58.227.xxx.121)부동산을 끼고 하게 되면요.. 협회에서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개인끼리 거래하면 그런 보장이 없으니 주인 입장에선 자기가 복비내는 것도 아닌데 개인 거래 하자고 하면 떨떠름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