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증서 라는 것만 달랑 한장 날라왔는데요..
얘기인즉슨 회사가 폐업하거나 최종부도처리시 최소한의 소비자 피해는 보상해준다 뭐 이런내용인데
돈 먹고 튀어버린 최철홍이라는 사람이 회사직인을 찍어서 버젓이 보낸것도 우습고..
해지할려고 하루종일 보람상조에 전화했는데 아예 불통이네요..
제가 평생멤버쉽회원 59만원 상품에 일시불로 내고 가입했는데요..
해지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않기에..
82님들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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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때문에 짜증지대로네요..
상조..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1-01-25 00:00:20
IP : 121.174.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람
'11.1.25 3:35 PM (218.145.xxx.178)상조 홈피에서 가셔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 가시면 해지예상금액 떠요. 아마 59만원 불입하셨으면 1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저랑 금액이 비슷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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