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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을 가족공제하려는데 같이 사시는 큰형님네에 피해가 가나요?
시아주버님이 현재 무직이시거든요.부모님 의료보험은 아주버님앞으로 되어있구요.
1. 글쎄
'11.1.20 5:31 PM (210.216.xxx.148)시아주버님이 자영업(종합소득세신고와무관)과 관계 없으시다면 받으셔도 되겠지만 말 꺼내기 무지 힘드시겠네요 의료보험까지 시아주버님 내시고 계시다면 혜택만 보신다는 얘기니깐요.
2. 음
'11.1.20 5:31 PM (98.110.xxx.177)평소에는 같이 붙을까봐 그리 겁내는 시부모가,
연말 세금공제할때 다가오니 서로 자기들한테 옮기려고 하고, 인기 폭발이네요.
너무 속 들여다보이는 ㅈ 하지 맙시다.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살아요.3. .
'11.1.20 5:35 PM (115.41.xxx.10)음님은 왠 엉뚱한 비난?
시아주버님이 무직이시면 소득공제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원글님네 올리는게 맞지 않나요?4. 음
'11.1.20 5:36 PM (175.219.xxx.202)무직인데 의료보험도 이참에 가져오세요 그래야 말 꺼내기가 수월하지않을까요?
5. 울 막내고모가
'11.1.20 5:37 PM (116.38.xxx.72)작년에 갑자기 자기들 맘대로 상의없이 할머니를 가족공제 신청해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 가족이 부양을 해왔기 때문에(당연히 의보도 함께 등재) 아버지나 오빠가 공제등록했거든요.
오빠는 평소대로 신청했는데 이중공제로 적발...알고보니 그 모양...당연히 오빠는 Pass이고
고모부는 공제받은 만큼 토해내야 했는데, 그게 섭섭하다며 궁시렁궁시렁...
아니, 부모한테 하나 해주는 것도 없는 것들이 혜택만 보겠답시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아주버님이 무직이시든, 그래서 공제혜택이 아깝든 어쨌든 간에 혹여라도 그런 말씀 꺼내지 마세요. 윗님 말씀처럼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몇 푼때문에 속 다들여다 보여요.6. *
'11.1.20 5:37 PM (59.6.xxx.11)올해 내내 무직이셨나요..
아주버님 부부중 누구라도 연소득 백만원 이상이라서 소득공제 대상일수도 있잖아요.7. 툭 터놓고
'11.1.20 5:37 PM (61.254.xxx.226)시아주버님, 형님하고 의논하세요.
시아주버님 무직이시면 원글님네로 올려서 연말정산 받는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환급분은 형님네랑 반씩 나눠 가지시면 어떨까요.
원글님네 사정 확실히 모르면서 원글님 나무라시는 댓글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돈 많은 무직이실 수도 있고
평소에 어떤 도리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8. 클로이
'11.1.20 5:39 PM (175.217.xxx.169)합리적인관점에서본다면형님네랑아무상관없지만의료보험은그쪽에서내고공제는내가받겠다라고잘못비춰지묜가족간에돈보다더큰걸잃을수있지요
그냥 돈몇푼에 의상하지말고 패스할건패스하는게나을듯요9. 아기엄마
'11.1.20 5:40 PM (119.64.xxx.132)아주버님이 무직이시든, 그래서 공제혜택이 아깝든 어쨌든 간에 혹여라도 그런 말씀 꺼내지 마세요. 윗님 말씀처럼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몇 푼때문에 속 다들여다 보여요. 22222222222222
10. 이상
'11.1.20 5:41 PM (115.41.xxx.10)아무도 공제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누구라도 공제 받는게 맞지 않아요? 댓글이 왜 산으로?
11. 그러게
'11.1.20 5:45 PM (118.131.xxx.254)아무도 공제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누구라도 공제 받는게 맞지 않아요? 댓글이 왜 산으로? 222
공제받으시고 뭐라도 좀 쏘시면 되잖아요.12. 시아주버님이
'11.1.20 5:48 PM (211.54.xxx.241)무직이면 그 아들이 조부모님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 다닌다는 가정하에...
13. 음
'11.1.20 5:49 PM (98.110.xxx.177)근데요,
돈 몇푼 공제받으려고 평소 모로쇠하다 연말에 짜가로 이름 갖다붙일 생각하는 사람치고 뭐라도 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14. 알아보심이..
'11.1.20 5:49 PM (116.36.xxx.100)시아주버님 부부가 모두 일년내 무직이셨나요?
두 분 다 연말정산 해당이 안되면 말씀드리고 원글님네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평소 관계가 어떠신지 몰라도 남편분이 자존심 안상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면 말입니다.
저흰 형제들 사이에 완전 오픈합니다.
엄마 의료비가 늘 몇백씩 나오는데 항상 1/n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다 이런거 다 전화로 얘기하고..
대부분 소득 높은 큰 오빠가 받긴 하지만
오빠가 누가 받아라 하면 고맙게 받고 받은 형제가 조카들 용돈 좀 넉넉히 주고 그럴때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백만원 넘게 환급 받을뻔했는데
오빠가 몇십 토해낸다고 해서 불쌍해보여서^^ 오빠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반띵하는거야 협박하면서요..
시아주버님 부부가 안받으면 누구든 받으셔요.15. ㅎㅎ
'11.1.20 5:50 PM (115.41.xxx.10)평소 모르쇠하는지 어쩐지 알지 못하고 지레짐작해서 비난하는게 좀 그러네요. 지나가다..
16. ^^
'11.1.20 5:50 PM (211.46.xxx.253)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윗분들처럼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계산적으로는 원글님네가 공제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부양하는 형님네 입장에서는 평소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가
연말정산 혜택 보겠다고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한다면 충분히 얄미울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형님 내외가 무직이었다면
사실 그냥 암말 없이 부모님 부양가족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하실 점은..
만약 올해 그분들 중 누구라도 취업하게 되신다면 연말에 당연히 시부모님을
그 댁에서 부양가족 등록할텐데요.
그럼 2011년도 연말정산에서 남편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요)
부모님이 부양가족이라는 전제에서 원천징수를 했는데
연말에 보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같음 형님네에서 먼저 올해 니네가 해라..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안 올리겠어요.17. 하여튼
'11.1.20 5:52 PM (115.41.xxx.10)시아주버님이나 그 아래 자식대에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공제 의미가 없으면 원글님네가 받으셔야죠.
18. 경제적
'11.1.20 6:00 PM (61.254.xxx.129)논리로는 원글님네가 받는다고 해서 형님댁에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형님 댁에 생할비와 용돈 같이 하시는지요?
그런게 아니라면 정말 <얌체> 짓이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19. ,,,
'11.1.20 6:02 PM (59.21.xxx.29)이성적으론 님이 받는게 맞는데 정서상으론 미운짓이 될 확률이 크겠네요
20. 별사탕
'11.1.20 6:10 PM (219.250.xxx.64)어차피 부모님 없다면 공제 못받고 세금으로 다 냈을 돈을 돌려받는거니
우리 친정은 형제 중 누가 공제 받더라도 그 공제 받은 금액 다 부모님 드려요
원글님도 공제 받아서 부모님 용돈하시라고 드린다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부모부양 공제 말고 카드나 의료비에서 합산되면 공제 될 수 있을 금액을 손해 보는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해요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분이라면 그것도 감안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부모 부양 공제 혜택을 보려는 분은 그걸로 우리가 땡잡았다.. 생각안하고 어차피 세금으로 떼였을 부분을 되찾아서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면 서로 좋지요
게다가 원글님은 시숙이 공제를 못 받는게 확실하면 말씀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세금에서 찾아서 없는 돈치고 부모님 드리세요21. 잘
'11.1.20 6:20 PM (14.52.xxx.19)알아보세요,누가 등록했으면 이중적발되서 돈 많이 더 내야합니다,
그리고 위료보험이 형님쪽이라면,,뭔가 보상을 좀 해드리고 가져오는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저라면 안할것 같아요,
저희는 부모님 의료보험 올려드렸지만 한번도 그런 얘기 안 꺼냈어요,
부모자식간에도 껄끄러운 얘기더라구요22. 여기다
'11.1.20 6:27 PM (211.205.xxx.123)글 올리실게 아니라....형님내외분한테 먼저 여쭤보혀야할듯.....
23. 안하시는게
'11.1.20 6:28 PM (220.86.xxx.164)백번 나아요.
24. 받아서
'11.1.20 6:40 PM (203.252.xxx.76)전액 부모님께 드리면 문제없을듯.
25. 이상
'11.1.20 6:46 PM (115.41.xxx.10)ㅇ무도 안 받아서 남 좋은 일 할 필요 있나요? 받아서 부모님 드려도 좋고 형님네 뭐라도 사드림 좋죠.
26. .
'11.1.20 6:56 PM (121.165.xxx.50)얼마나 더 받는지 몰라도 모르쇠하다 얘기 꺼내면 좀 거시기하죠.. 이참에 부모님 의료보험까지 가져오심이 어떨지....
27. 좀
'11.1.20 7:04 PM (112.72.xxx.175)얌체네요.
다른 사람은 고생하고 이득은 딴 사람이 받을려고 하고,그런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28. ...
'11.1.20 7:12 PM (121.169.xxx.129)다른 이야기지만,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부양가족이 많다고 많이 내게되는 것은 아니예요.
소득대비, 자산대비로 나오는거라서요..29. .
'11.1.20 7:21 PM (122.42.xxx.109)공제받은 금액을 현재 무직상태인 큰형님께 다시 드릴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 생각 거두시지요.
30. 원글님네가
'11.1.20 8:18 PM (219.249.xxx.106)평소에 시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서운치 않게 잘하시면 공제 받으세요. 공제 받으신 금액으로 다 같이 모여 한턱 쏘고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죠, 왜 공돈 버리나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공제받을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아주버님이 받으시면 되구요.
하지만 평소 님이 시부모님께 생활비도 안드리고 소홀히 하며, 공제받은 돈도 꿀꺽할거라면 그냥 계시구요.31. ....
'11.1.20 9:46 PM (122.37.xxx.58)아이고 .. 먼저 의료보험을 옮겨오겠다고 하셔야 이 말이라도 꺼내실 수 있습니다. 뭐...다른 말은 많은 분들이 하셨기에 스킵!
32. 그러게..
'11.1.20 10:10 PM (118.91.xxx.155)형님이 무직이시면 의료보험이라도 좀 옮겨오시죠....
얼마나 무직상태인진 모르겠으나....연말정산 받으려시는거보니 일년이상 무직이신가본데...33. 쓸개코
'11.1.21 1:05 AM (122.36.xxx.13)맨위에 .님 사람도리가 그게 아닌것 같은데요..
자칫하단 얌체처럼 보일수도 있겠단 생각들어요.
무직이시라는데 부모님 모시자나요. 그런데 세금공제만 해가겠다면
아무리 손해보는거 없다해도 얄밉지 않을까요? 큰댁에서요34. ..
'11.1.21 2:56 PM (220.126.xxx.40)의료보험 먼저 옮겨오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형님에게 의논해보는게 좋을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