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인상해서 재계약할때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1-01-19 17:01:32
앞전에 문의 드렸었는데
하나를 빼먹어서 추가로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가 전세금을 인상해서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할건데요.

계약서에 보증금란이 있고, 계약금 란도 있어서요.
보증금란엔  기존 전세보증금과 인상된금액을 합해서 쓰고
계약금에 인상금액만 써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란은 쓰지 않아야 하나요?
보증금란을 생각하지 못하고 앞전에 질문을 했지 뭐에요.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 : 3000만원    인상금 : 2000만원 일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   작성? (3000+2000으로 하는 게 맞나요?)
계약금 :  2000원

특기사항엔  기존 계약서의 계약사항은 유효하며 본 계약은 전세금인상분에 대한
계약서임을 확인함.

이렇게 쓰면 되나요?

한번에 여쭤봐야 하는데 빼먹어서 다시 여쭙네요
죄송합니다^^;
IP : 112.168.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요.
    '11.1.19 5:31 PM (218.50.xxx.182)

    계약금란은 무시하고 보증금란에 증감분만 쓰면 돼요.
    특약사항에 2년전 계약한 보증금에 대한 증감분이라는 표기를 하시는데
    원 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증감액의 계약기간(2011년 0월0일~2013년 0월0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등기부 열람하셔서 원 계약 이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시에는 신중히 고려를..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값을 상회하는 대출이 있었더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증감분에 대해서는 위험할수 있을테니까요.

  • 2. 알려주세요
    '11.1.19 5:39 PM (112.168.xxx.216)

    그건요님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일단 증액금액에 대한 것만 보증금에 표시하면 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기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특약사항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쓰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만기되는 시점부터 2년으로 정해 놓으면 되는 거지요?
    기존 원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따로 빈 공간에 표시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
    계약금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 기준으로 기간이 정리되니까 인상분 계약서에
    기간만 잘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

  • 3. 또 그건요..
    '11.1.19 6:04 PM (218.50.xxx.182)

    증감액이 2천만원이니까..
    계약서에 보증금-2천만원 (a계약금,중도금,잔금은 기입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기간 2011년 0월0일~2013년 0월0일 기재
    특약사항에 2년전 계약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증감분 2천만원이라고 명기 (2년전의 원계약서첨부함)..이라고 쓰세요.

    계약기간은 만기되는 시점부터 2년 정해 놓으면 되시고,
    원계약서를 따로 손 댈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첨부를 하셔서 같이 보관하셔야 되고,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에 기간만 잘 표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 4. 알려주세요
    '11.1.19 6:12 PM (112.168.xxx.216)

    그건요님 정말 감사해요^^
    요거 때문에 며칠 검색했는데
    잘 이해가 안됐거든요!^^

    그건요님 덕분에 살았어요.ㅎㅎ
    복사해서 저장해두고 내일 차근히 작성을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485 82는 왜 이리 자주 싸워요 17 82 2011/01/19 1,080
611484 올바른(?) 식생활 방법 좀 공유해 주세요. 3 통조림녀 2011/01/19 656
611483 빈폴 패딩 37만원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요? 15 살까말까고민.. 2011/01/19 2,896
611482 82에서 깨우친 것들.. 2 ... 2011/01/19 579
611481 = 11 내가 2011/01/19 1,197
611480 아이폰에 카카오톡 설치 도와주세요- 해외사용자 5 아이폰 2011/01/19 1,587
611479 [조선]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유씨(함바 비리 브로커)에게 문자 1 세우실 2011/01/19 214
611478 직장다니면서 아침저녁차리는거 정말 힘드네요.....ㅠㅠㅠ;; 20 ㅅㄹㅇ 2011/01/19 2,095
611477 적금 만기일에 대해 궁금해요... 1 토마토 2011/01/19 1,070
611476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건의드리고 싶어요... 2 장터 혁신!.. 2011/01/19 695
611475 9세 여아 오토바이 쳐놓고 "개를 쳤다" 변명 3 개만도 못한.. 2011/01/19 409
611474 오드라는 쇼핑몰에서 옷 많이 구매해보신 분 계세요? 인터넷쇼핑어.. 2011/01/19 267
611473 '어머님, 아버님을 지지합니다' - 홍대 단과대들 플랜카드들인 듯 4 참맛 2011/01/19 414
611472 82 무료 어플은 아이폰만 되나요?ㅠㅠ 3 이제시작 2011/01/19 590
611471 사진효과 한번 봐주세요 2 궁금해서요 2011/01/19 211
611470 전세금 인상해서 재계약할때요. 4 알려주세요 2011/01/19 847
611469 고현정 “박근혜 같은 정치인 한명이라서 아쉽다” 18 이러기야? 2011/01/19 1,937
611468 걷기 운동 고수분들, 배불뚝이의 워킹화는 무엇이 최선입니까? 13 요건또 2011/01/19 1,563
611467 쌀화환 보신적 있으세요? 5 쌀화환 2011/01/19 410
611466 이유식 보온용기 추천해주세요~ ^^ 2011/01/19 420
611465 "지금 당장 선거하면 야당이 이긴다"...윤여준 2 째즈싱어 2011/01/19 283
611464 울 막내 생일이었는데 1 밥통 2011/01/19 130
611463 스팀다리미로 하는 피부비법이요~ 베이글 2011/01/19 306
611462 무상급식 절~~대 반대 25 ........ 2011/01/19 1,497
611461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 3 전세자금 2011/01/19 580
611460 커피 어떤 방법으로 드시나요 ??? 나만의 계량법이 았다면요?? 4 매니아가 되.. 2011/01/19 728
611459 베이킹 초보에요~ 도와주세요!!!!!!!! 6 응삼이 2011/01/19 435
611458 김치가 얼었어요..어찌해야 할까요?? 3 김치~왜그러.. 2011/01/19 816
611457 지금도 부모님 장애증명가 같은거도 내야하나요? 1 연말정산 간.. 2011/01/19 258
611456 ebs 다시보기 동영상이 잘 안되는데... 눈은침침 2011/01/19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