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가 주택공사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측에서 뭐라뭐라 설명을 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
주택공사에서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이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고 주택공사와의 계약서도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첨이라 괜찮은 건가요?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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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
전세자금 조회수 : 581
작성일 : 2011-01-19 16:51:01
IP : 203.142.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은행에서
'11.1.19 4:55 PM (222.111.xxx.189)원글님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고 , 세 든 사람이 나갈 때 주택공사로 입금시켜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류 사인이라든가 귀찮은 거는 있지만 왠만하면 해 주시면 좋지요.2. 요리잘하고파
'11.1.19 5:01 PM (211.253.xxx.85)국민주택기금 대출 말씀하시는거죠??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건데...그거 대출 받아서 다른데 사용할까봐...계약서랑 집주인 사인 받습니다. 세입자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오구요.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때 금융기관으로 전세금 반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 가는거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보증 서주시는걸로 생각해서 안 해주시는 경우더 있더라구요.
3. 공사
'11.1.19 5:03 PM (211.42.xxx.233)사택임차보조금을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서류가 여러장이라 그렇지 공사랑 계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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