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살아이 병원자잘하게 간거 하나도 조회안되는데
병원에서 안 올린건가요
병원에 물어봐서 올려달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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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자료 정산 가보면
.. 조회수 : 682
작성일 : 2011-01-19 14:04:40
IP : 175.118.xxx.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
'11.1.19 2:07 PM (175.118.xxx.157)주민번호별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배우자것도 따로 나오던데2. 일단,,,
'11.1.19 2:08 PM (112.144.xxx.122)왠만한 병원은 다올렸을 거에요.....
아마 원글님이 5살 아이를 자녀등록 안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보험료나 이런게 안뜨면 원글님이 자녀 등록 안하신거고요
보험료는 뜨는데 병원이 안뜨면 병원에 아직 안올린거 랍니다..3. 청수대
'11.1.19 2:14 PM (210.219.xxx.133)병원에서 올리는 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래요
그래서 안 올리는 병원도 많더라고요 ..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되는 편이니 병원에 요청하셔서 꼭! 받으셔요
근데 의료비는 본인 총 급여의 3%가 넘어야 공제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4. ..
'11.1.19 2:20 PM (180.67.xxx.249)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가서 미성년자정보제공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거 연말정산화면에 의료비 가서 클릭하면 아이거 뜨더라구요.5. ㅁ
'11.1.19 3:14 PM (121.164.xxx.185)그런데요 총 급여액의 3프로 넘어야만 의료비 공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크게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이런거 아니라 소소하게 병원다닌정도면
거의 해당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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