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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덤비는 개 사끼를 보며 '우리 애(개?)가 원래 순한애~'하며 쌩까는 녀자.
둘이서 장본 것을 들고 끙끙거리며 가는데 집앞 보도에서 갑자기 개사끼가 튀어나와 컹컹 짖으며 달려드는 거예요. 저희는 오래된 단지라 지상주차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가 따로 되어있거든요.
너무 놀랐지요. 아이에게 짖으며 달려드니 개사끼 앞을 가로 막았어요. 갑자기 개 사끼가 달려드니 놀랐고, 목줄도 없이 풀어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놀라고 화가 나서 비명을 지르는데 개사끼 주인은 안나타나더군요.
장본것으로 그 놈 대갈통을 내리쳐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럼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자기애는 원래 순한 애라며 발소리에 달려든 모양이라며 쌩까고 가버리더군요.
개가 아니라 그 주인 여편네 머리통을 내리치고 싶었어요. 자기한테나 순한 애이지요.
저희가 그 개 근처로 간 것도 아니고 멀쩡히 집으로 가는 사람에게 개가 달려들었는데 사과도 없어요?
컹컹 짖으며 달려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아이말로는 아줌마랑 산책나갔을 때 한번은 아줌마가 물릴뻔 했다네요. 저희 단지 평당가 엄청 비싸고 특히 저희 동 근처는 그중에서도 더 비싼 곳이에요. 돈들을 쳐발라서 키우는 새끼들이라서 그런지 성깔도 하나같이 그지같네요. 오십은 넘어보이는 그 여편네 머리통도, 사과없이 뻔뻔하게 '자기네 애들 타령'하는 그 여편네 주둥이도 패버리고 싶어요.
어디신고할 곳 없나요? 아이말로는 동네 개들중 목줄 묶고 다니는 놈은 한 놈도 없다네요. 짜증나서 돌아버리겠어요. 한때 저도 주택에 살던 때는 강아지를 키웠던 사람이지만 개랑 사람도 구분못하는 개니은들은 다 가둬두고 싶어요.
1. 음
'11.1.10 2:49 PM (203.244.xxx.254)정말 목줄 안 매고 다니는 개애비애미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2. ㅉㅉ
'11.1.10 3:02 PM (1.225.xxx.229)그 여자는 어쩌다 개를 낳았을까??
참 안됐지요??
원글님 아이가 많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참 과격하신 성격이신가봐요...
개념없는 개어미애비가 문제지 개는 잘못없어요...
때리지마세요...3. 완전공감
'11.1.10 3:02 PM (121.138.xxx.123)우리애는 그래서 어릴때 개를 너무너무 예뻐했더랬는데, 지금은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파트 장 설때 목줄도 매지 않은 개가 활개치고 다니다가 우리애를 보고 크게 짖는 바람에 넘 놀란거죠..그런데 그 강아지 주인은, 개를 안아올리더니 궁뎅이를 때리는 듯이 톡톡 치면서 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이러는거 있죠..
그담부터 우리애...강아지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4. ll
'11.1.10 3:05 PM (121.146.xxx.170)개애비애미 ㅋㅋㅋ
5. 죄송해요
'11.1.10 3:19 PM (124.111.xxx.45)목줄 안한 견주도 잘못이지만 글쓴님도 참-.- 말투가 아이 엄마같지않아요...
6. 진짜
'11.1.10 3:24 PM (59.21.xxx.29)그상황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진짜 욕나와요...제아이는 그 달려드는 개 피할려고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내려가는 바람에 저 얼마나 놀랐는지...그 순간 오는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지...정말 그개도 주인도 패죽이고 싶더군요...다니지말라는 말 안해요..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하는데..정말 상식이하인 견주들 어떻게 안되는지...
7. 열받아
'11.1.10 3:29 PM (119.17.xxx.136)아침에 쓰레기 버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시커먼 개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털썩 주저 앉을 뻔 했네요. 운동 시키러 나가나 본데 개줄을 왜 안하고 다니느냐구요. 몰지각한 인간들은 개를 키우지 말아야 해요.
8. 개주인 잘못
'11.1.10 3:35 PM (58.229.xxx.252)개 주인이 잘못하셨네요. 화나실만 합니다.
어린 자녀가 개한테 물릴 뻔한 상황되면 화나지요. 더구나 그 주인이 자기 개만 두둔하고 그냥가서 더 화가 났겠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방문한 아이친구 엄마를 강아지가 살짝 물어서 크게 놀란적 있습니다.
그 엄마 허벅지를 살짝 물었는데, 멍이 들었거든요.
아무튼..개를 자식처럼 키운다고 해도, 물것처럼 덤볐다면, 개 주인이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9. 엘리베이터
'11.1.10 3:42 PM (110.9.xxx.142)에서 내리려고 문앞에 서있는데 일층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물체가 발아래로 확!...얼마나 놀랐던지
아이들도 일층에서는 내리는 사람 내린다음에 타라고 그리 가르치는데 개줄도 묶지도 않고 무조건 뛰어들면 내리는 사람 놀란 가슴은 어쩌라는건지
우리 큰애도 개를 싫어하는데 놀라면서 한쪽으로 피하면 " 어머 괜찮아 우리 애는 언니(우리딸) 안물어~~호호"
그럼 저는 그래요 "제가 개를 물어요 호호"10. ...
'11.1.10 3:51 PM (61.254.xxx.129)원글님의 황망하고 열받은 상황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여기 게시판 글 읽는 분이 그 개주인은 아니잖아요?
읽는 내내 헉! 하고 놀랐습니다.
게시판에 이렇게 과격한 말을 마구 내뱉으시면 -_-;;11. ,,
'11.1.10 3:52 PM (121.160.xxx.196)원글님 말투 트집잡으시는 분들은;
개 엄마들이신지,
갑자기 달려 짖는 개에게 당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신지,
애가 공포에 절게 울어도 고상하게 우는 애만 안아 올리시는 분 들이신지,
궁금합니다.12. 윗님
'11.1.10 3:56 PM (61.254.xxx.129)개엄마 아니고 개보다 사람이 백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글님이 모두가 읽는 게시판에 저런 욕설과 단어들(개사끼, 대갈통, 여편네 머리통을 쌩까고, 돈들을 쳐발라서 키우는 새끼들, 여편네 주둥이도 패버리고, 개니은들........) 을 쓰는건 지적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13. 이해 갑니다
'11.1.10 7:09 PM (124.195.xxx.67)전 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런 경우 보면
정말로 화를 내는 케이스에요
개는 개에요
개가 사람 같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게 정상인 겁니다.
그걸 컨트롤 하는 건
개 주인의 책임이고
견주가 개에게 보여주는 사랑인 겁니다.
원래 순하니까
안 물겠지
괜찮겠지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개 책임이 아니고
견주가 책임져야하고
비난도 견주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욕설은 잘못입니다만
욕설보다 더 무서운 무책임이 더 문제라는 거지요14. 요새는
'11.1.10 9:47 PM (118.45.xxx.163)개가 말도 하나벼~~~ 라고 큰 소리로 해주시지 그랬어요.
15. 관련법안
'11.1.10 10:27 PM (118.217.xxx.160)★ 애완견 유기에 관한 법문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16. 관련법안
'11.1.10 10:32 PM (118.217.xxx.160)1.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 (시행: 2007년 11월 1일 부터 시행)
대상지역: 서 향후 건설이 결정된 259곳도 준공되는 대로 단속 대상지에 포함.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빼고 웬만한 공원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
처벌규정: 애완견을 통제하는 줄을 매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면 5만원 과태료.
애완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7만원 과태료.
*근거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08년 1월 27일 부터 시행예정.)
* 동물등록제
대상지역: 모든 동물등록제 실시지역. (개정 동물보호법 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 시행여부는 시장 및 도지사가 결정)
--------->해당지역 시도청에 확인필요.
대상동물: 가정에서 키우는 개.
처벌규정: 동물등록제 실시지역에서 해당동물을 등록하지 않을시,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애견인식표 부착.
대상지역: 전국.
처벌규정: 개를 데리고 외출시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인식표 부착의무, 위반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목줄착용
처벌규정 : 외출시 목줄 미착용, 14세미만의 아이는 목줄 잡는 행위금지.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