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자 하는데
수수료 1%를 납부해야 하는건 그렇다 쳐도
환출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네요..
그러니깐 제가 지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대출금 일부+ 수수료+환출이자)인데
환출이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실분 혹시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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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 환출이자가 발생하네요..그게 뭔가요?
돈돈돈 조회수 : 5,239
작성일 : 2011-01-04 10:30:57
IP : 220.120.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4 10:35 AM (67.83.xxx.219)환출이자라고 나오나요?
보통.. 환출이란 말은.. 미리 낸 이자를 돌려줄 때 쓰는 말인데...
암튼, 보통 대출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를 내죠. 그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 원글님께서 정기적으로 이자내시는 날이 말일이라고 하고 대출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0일에 5천을 중도상환하신다면, 내시는 금액은 5천+중도상환수수료(있는 경우)+10일동안의 이자
이렇게 내실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말일에는 나머지 5천에 대한 한달 이자를 내시겠죠.2. 그런거 없음
'11.1.4 10:44 AM (125.182.xxx.109)환출이자 란거 없어요..대출 상환 수수료는 발생해도 환출이자라는거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출금 상환하는데 대출상환 수수료 1프로 발생한다 하더라구요.3. ......
'11.1.4 10:48 AM (175.196.xxx.76)이자를 선취로 낼 수도 있고 후취로 낼 수도 있는데,
선취는 1월 1일에 대출을 받고 1월치 이자를 1월 1일에 내는거고,
후취는 1월 31일에 내는 방식이죠.
만약에 선취이자라면 실제 대출 이용기간보다 먼저 낸 이자가 발생하고
그 경우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환출이자라고 해서 돌려줘야할 금액이 생기는거죠.
즉 내는 금액은 "대출금 일부 + 중도상환수수료 - 환출이자".. 가 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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