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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다들 드셨지요? 남편이 안 들려고 해요~
올해부터 남편 연봉이 조금 올라서 7000이 조금 넘어 소득공제도 꽤 될 거 같고 그래서요~
보험 상담사랑 상담도 했는데, 남편은 싫다고 하네요.
결국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다시 세금 토한다 하면서~
세금 다시 토해도, 지금 공제가 많이 되니 제 생각에는 이득 같은데... 남편은 아닌가봐요.
어찌 설득해야 할지...
속상해요~
제가 그냥 들면 안되겠지요?
1. 일정기간지나면
'10.12.29 4:12 PM (58.145.xxx.119)세금 환급하는거 없지않나요..
2. 저도
'10.12.29 4:30 PM (118.216.xxx.85)저도 어제 가입했습니다.
갖고 있던 장마저축이 공제혜택을 못 볼 거 같아서 어제 들었어요.
어쨌든.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아셔야 할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하자면...
5년 이내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못받구요, 환급받은 세금 다시 내야 하구요.(약간의 플러스가 더 있긴 합니다.)
7년 이내 해지하면 세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못 본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번달에 3백 일시불로 납입하고 내년부터 월 25만원씩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님 소득이라면 3백불입하면 80만원 정도 돌려 받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연금받을 때 그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 내년부터는 4백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더군요.
연말에 백만원 일시불로 더 불입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히는 저희도...ㅎㅎ
이상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3. 7년이후에
'10.12.29 4:33 PM (58.145.xxx.119)해지하시면되죠. 그럼 세금다시내지도않고, 비과세되구요...
4. 연금저축보험은
'10.12.29 5:39 PM (211.32.xxx.10)세제적격상품(소득공제 가능함)입니다만 정확한 의미의 비과세는 아닙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고, 연금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 받을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중도해지가산세 22% 부과되고,
연금 받을 때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연금수령할때 여러가지(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이 늘어나구요.
그리고 연봉이 7천정도라고 하셨는데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신용카드공제+기타공제를 모두 제한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원글님 경우 15.4%정도 세율이 정해질것 같구요. 연금저축보험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절세예상금액은 462,000원 정도예요.
연금 지급 개시되면 연금소득세 내셔야 하는데 연금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되어 연금 지급액 많으면 높은 세율이 과세되죠.
그리고 연금받는 시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과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구요.5. 복숭아 너무 좋아
'10.12.29 6:22 PM (125.182.xxx.109)세금 다시 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년이상이면 비과세됩니다..
남편분 뭘 잘못 아시고 계시네요..6. 소득공제
'10.12.30 10:15 AM (220.120.xxx.197)혜택이 나중에 세금내는 혜택보다 커요.
연봉이 높으신 편이니까 아무래도 가입하시는 게 나을 거에료.
12월 31일까지 가입해서 300만원 불입하시면
공제혜택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참 위에서 말씀하신 7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건
장기주택마련저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