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 홍보 차원이 아닌 무상급식 관련 정보 제공 차원이라고 이번 광고를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012291248...
보수적인 선관위도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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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참맛 조회수 : 313
작성일 : 2010-12-29 15:49:46
IP : 121.151.xxx.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12.29 3:49 PM (121.151.xxx.92)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012291248...
2. 쿨잡
'10.12.29 4:10 PM (121.129.xxx.71)탄핵 사유가 되는 건가요?
3. 참맛
'10.12.29 4:13 PM (121.151.xxx.92)쿨잡/ 새해 임기 시작도 안했는데 탄핵은 안될 건데요.
임기 1년 지나면 탄핵이던, 주민소환이던 가능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세훈이가 무상급식으로 이미지 쌓으려다 망하게 생겼군요.4. 촌아줌
'10.12.29 4:44 PM (59.6.xxx.71)이미지 왕창 망했으면 좋겠네요. 오세 후니..
5. 촌아줌
'10.12.29 4:45 PM (59.6.xxx.71)제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중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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