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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조회수 : 430
작성일 : 2010-12-28 13:48:10
6월에 취업했고 월 급여가 150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세금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연말정산이고뭐고 전혀모르고 살아서요.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해야하며..
제가 돌려받을수있는 금액은 대력 얼마인가요?
신랑은 자영업인데..아이들 교육비같은건 제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게나은건지..
아님 신랑쪽으로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게나은건지요?
카드도 많이쓰는데..카드쓴건 어떻게 연말정산해야하는지..
기초가 전혀없는무식인인지라..
아시는대로 조금만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IP : 115.137.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2.28 1:52 PM (203.244.xxx.254)

    얼마나 소비를 했고,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여기에 문의해보셔도 원하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연말정산이 뭔지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 2. ...
    '10.12.28 1:53 PM (180.224.xxx.42)

    얘기가 너무 방대해 여기서 어떻게 할수 없어요.
    국세청에 들어가 자세하게 공부하세요.
    처음엔 어려운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것이니까 어느정도 알게되면 해마다 바뀌는것만 알게 되면 되고요. 맞벌이 있는한데 알아야지 세금덜낼수가 있어요. 꼭 공부하시고 세금덜내세요.
    (전 월급쟁이라 자영업자하고는 비교해드리기가 않되네요.)

  • 3. ...
    '10.12.28 2:01 PM (220.80.xxx.28)

    급여 받는것중 공제항목 :근로소득세 요거 낸거를 환급해주는겁니다.
    한달 150 * 12개월(보통이므로) 해서 연봉 나오고,
    내가 1년동안 얼마얼마 썼으니 그거 % 로 공제받고(카드사용액20%이상의 20%.. 카드 천만 썼으면 150만*12개월*0.2 금액 초과분의 20%를 공제해줌)
    공제받은거는 소득에서 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다시 책정되는거임.
    그래서 연봉 150*12 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다가, 훨 적은(소득공제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도 되니깐 차액만큼 환급해주는겁니다..
    자세한것, 공제액등은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하시길...

  • 4. 우선납부한 갑근세가
    '10.12.28 2:13 PM (121.142.xxx.13)

    우선 납부한 갑근세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이란 내가 일년동안 납부한 갑근세가 실제로 내야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저것 다넣어봐서 내가 일년에 갑근세를 십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실제로 내야할 금액이 2만원이라면 8만원은 공제받을수 있지만 실지로 내야할 세금이 12만원이라면 오히려 2만원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말정산은 보너스라고 나오는데 그건 급여를 많이 받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고 급여가 그리 많지 않고 세금도 많이 안내는 경우 정말 몇천원에서 많아야 이삼십만원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낸돈에서 받는것입니다.

  • 5. ㅠㅠ
    '10.12.28 4:21 PM (1.225.xxx.229)

    단답형으로 쉽게 답해줄수 있는게 아닌데요....
    일단은 단순양식은....

    월급받으면서 일년동안 낸 세금 - 내야할 세금 =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낼 세금이 많으면 차액만큼 더 내야하고....

    내야할 세금은 일년동안 번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거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면 얼마내야하는지 나오죠....

    누가 무엇을 공제받는게 유리한지는 국세청연말정산에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올해는 원글님의 소득이 적으니
    남편분께 몰아줄수있는건 몰아주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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