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산 아파트를 이번에 팔게 되었어요.
제가 2번의 겨울을 보냈던 그 새아파트를 아이가 셋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 주었더니 문이고 벽이고 남아나는게 없네요.
외벽 쪽이라 안방에 결로가 있어 제가 입주시 3번이나 벽을 뜯어가며 보수 해 놓았는데 장농뒤로 곰팡이가 장난 아니게 끼었다고....
같은 외벽인데 작은 방은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욕실 곰팡이도 장난 아니라 그러고...
물론 세입자가 다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눈에 보이는게 이렇게 되니 집 값을 깍기게 되고 팔고 나서도 께름직해서 나중에 무슨 말 들을까 걱정이네요.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 상태가 그러니 알고 있으라며 그러는데.... 지금 사는 세입자 4년을 살았는데 집이 왜 이모양이냐고 말하기도 그렇고....
일단 베란다 외벽은 결로가 있는 건 확실한데 나머지는 사시는 분이 정말 환기를 잘 안하신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베란다 외벽쪽 결로방지 페인트 제가 발라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싹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시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 팔때 하자보수 어디까지 보상해주어야 할까요?
바스키아 조회수 : 823
작성일 : 2010-12-23 20:43:19
IP : 118.41.xxx.4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23 8:55 PM (222.235.xxx.233)보통 수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사실대로 모두 말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들어오는 매입자가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몰아서 수리하면 될 것 같구요
문제되는 부분은 다 말해주고 팔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들이 수리 하겠다고 하면서
집값 조금 빼달라고 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