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고등학교 배정 문제로 이사를 갑니다.
교육청에서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주소가 옮겨갸 있어야 하고
전 가족이 다 전입이 되어야먄
이사한 곳 의 고등학교를 배정해 준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졸업식이 2월 10일이고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 명의가 제 이름입니다.
1.
새로 전세 계약을 한 곳과 합의하면 이사는
아이 졸업 다음날인 11일에 하더라도 전입신고만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전세계약 명의자인 저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 버리면 현재 살고 있는 이 곳의 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명의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 글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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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입신고 조회수 : 329
작성일 : 2010-12-17 20:56:39
IP : 125.133.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17 9:17 PM (110.14.xxx.164)계약자인 님이 이사가면 곤란해질수 있어요
물론 융자없고 주인이 믿을만 하다면 몰라도 주소지를 이전하면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 못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경우 아니면 아이랑 같이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거에요 이전하고 학교는 그냥 전 학교 다니는 경우도 봤거든요2. ......
'10.12.17 9:17 PM (124.54.xxx.226)1번은 잘 몰라서 통과하구요
2번은
혹시 문제가 생길 시 전세계약금에 관해 대항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 실거주, 주민등록지 등록(그러니까 전입신고)
위 세가지가 모두 갖춰줘야 하는 걸로 알아요.
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대항력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제 얕은 지식이니 잘 알고 계신 다른 분들의 덧글도 부탁드림^^3. 이사를
'10.12.17 11:06 PM (122.38.xxx.161)1월말전에 하시고 중학교 전학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지.. 전학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학교에서 계속 다니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전 초등생이지만 1월에 이사해서 봄방학전에 전학하면 아이가 적응하는게 힘들까봐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이번학년은 여기서 마치는걸로 체험학습으로 대치하기로 했거든요
중학교도 그리하실수 있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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