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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운전자 조회수 : 817
작성일 : 2010-12-12 20:13:51
전 그냥 자동차 보험은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이라고 있다네요. 오늘 첨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자건 가해자건 무조건 치료비 나오는건가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자보험도 다 들어야 좋을까요??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다되는건줄 알았는데요.^^

운전자보험도 필요한건지 어떤건지...?
IP : 125.187.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2 8:52 PM (59.19.xxx.110)

    운전자 담보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운전하다 다치게 하면 나오는 벌금을 2천한도 보상하는 벌금담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구속이나 공소제기 되면 나오는 방어비용...
    타인을 사망, 11대 중과실로 6주이상의 부상을 입히거나 중과실이 아니라도 중상해를 입혔을때의 형사합의금을 실손으로 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상해시 면허정지되면 60일한도의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중 타인의 재물이나 상해시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중 내 차나 배우자 소유차가 폐차되는 수준이 되거나... 도난후 30일 지나면 차량대체비용이 나오는 차량손해위로금.. 관할경찰서에 사고로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교통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2.
    그 외 다른 담보도 많습니다만..
    운전자보험에서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형사합의금을 가입한도내에서 실손형으로 지급합니다. 필요한 것만 드세요..

  • 2. 경호맘
    '10.12.12 8:54 PM (122.32.xxx.73)

    꼭 들어놓으시는게 좋아요
    요즘은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만원짜리 하나 들어놓았네요,,,

  • 3. 필수
    '10.12.12 8:57 PM (220.80.xxx.170)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수가 된 이유는 2009년 2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위헌 결정이나고 자동차 중상해(3급 이상)나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 하나만으로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적인 책임은 중대한 사고인 10개항목 사고에 대해서만 하였는데 2009년 2월부로 10개항목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상해사고시 에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사고시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등을 위해 1만원대 소멸성으로 가입하세요.

  • 4. 얼떨떨
    '10.12.12 9:02 PM (125.143.xxx.229)

    자동차보험으로 일부가 커버가 되지만 합의금이나 큰 금액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것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들어두면 큰 돈 대비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실비들때 운전자보험 체크하면 조금은 커버가 되던데요
    드시는 보험에 저렴하게 포함하실수있는게 있는지 알아보심 좋을것같아요

  • 5. 운전자보험
    '10.12.12 9:47 PM (220.76.xxx.75) - 삭제된댓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역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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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10.12.13 10:38 AM (222.235.xxx.56)

    저도 올해 운전시작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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