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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알바를 하는데요. 4대보험 말고 소득세, 주민세가 더 빠져나갔어요 ㅠㅠ
으휴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0-12-01 16:47:24
돈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다 떼갈까요ㅠㅠ?
원래 4대보험만 나간다고 들었는데 소득세+주민세 까지 다 나가지까 허무해서요.
그리고 세율도 다 제각각인 거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친구는 저보다 소득세가 더 낮아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바한지 횟수로 4개월 째이고, 보험적용은 이제 3개월차인데 그래서 이제부터 때게 되는건지... 에구. 인사과에 물어보기 전 도움구해볼까 하고 올려봐요-_ㅠㅠ
IP : 59.18.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갑근세
'10.12.1 5:08 PM (121.184.xxx.186)갑근세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요.
급여가 90여만원은 넘나봐요.
주민세는 갑근세의 10%
친구분하고 차이는 부양가족수의 차이와 급여차이일꺼예요..2. ..
'10.12.1 5:26 PM (180.65.xxx.8)여러 조건에 따라 땔때 다르게 때요
어차피 연말 정산에 따라 과다는 돌려받습니다.3. 미르
'10.12.1 6:26 PM (121.162.xxx.111)먼저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근로소득을 갑 과 을 로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구분을 없앴어요.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세(줄여 갑근세)가 근로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간이세액표
880천원 ~ 885천원 소득세 1,020(1명) -(2명)...()는 공제가족수 /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사이트인데 조회할 수 있어요.4. 으휴
'10.12.1 6:38 PM (49.16.xxx.228)원글이에요ㅜㅜ저 소득세가 만팔천원이나왔는데 돈얼마벌지도 못하는데 소득세가 많이나오네요 ㅜㅜ 저기서 조회한걸로보니 몇천원정도나오는게 맞는 거 같은 데 ㅜㅜ
5. 미르
'10.12.1 9:21 PM (121.162.xxx.111)..님 말씀처럼 연말정산하면 환급을 받게 되겠지만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게 맞겠네요.6. 님은
'10.12.1 10:13 PM (152.99.xxx.7)올해 취업을 하셔서 올해 걸로 계산이 되고
님 친구분은 작년 평균으로 계산을 하니 세액이 차이가 날꺼 같구요
전
더 내고. 연말정산때 좀이라도 돌려 받는것이.
덜 내서, 연말정산때 뱉는거보다는 좋던데요..
저처럼 생각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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