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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영장 기각…법원·검찰 '신경전'
세우실 조회수 : 178
작성일 : 2010-11-29 13:14:41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46681
영장기각사유가 저러면 다시 절차를 밟아도 구속은 안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장 신청했을 때에 법원이 영장기각하는 이유 중 제일 웃긴게
"자백하고 있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
그래서 영장심사 받을 때에만 자백하고 풀려나서 나중에 도망가거나
본 재판에서는 죽어라 부인하는 피의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로 밀당하고 있는 현실이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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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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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1.29 1:15 PM (202.76.xxx.5)2. ....
'10.11.29 2:36 PM (108.6.xxx.247)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단 기각하고 나면 피의자는 심리상태가 달라집니다.
구속력의 힘도 그렇구요.
나중 재판에 영향도 미칩니다.
자신의 딸이 그랬다면 이렇게 대답할까요?
난 그런딸 둘 일 없고 내 딸 그렇게 관리 않한다고?
기가막히고 코가막힙니다.
왜 이런일에는 촛불집회 하면 않되나요?
쩝
말해 뭐합니까....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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