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집을 구입했어요. 이제 한달 넘었고, 두달은 채 안되었고요.
그런데 아래층 원룸에 방에서 물이 새네요. 방바닥에요.
아주 조금씩 흘러나와요.
방 전체를 뜯어야할 상황인데요.
집 매매 끝났는데 전주인에게 보상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서상에는 하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요.
세입자는 전주인에게 말했었다고 하고.
전주인은 집 계약시 이런 얘길 해주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하차부분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곳 게시판에서 이런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들은거 같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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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후, 물이 조금씩 세고 있어요.
조언 조회수 : 527
작성일 : 2010-11-29 12:59:21
IP : 175.206.xxx.2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29 1:09 PM (110.12.xxx.230)집살때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소모품고장난건 보상안되지만 물이샌다든지라는 중요하자는 계약이 끝나도 보상해주어야 한대요.. 부동산에 여쭤보세요..2. 그게
'10.11.29 1:35 PM (124.49.xxx.81)계약전의 상태이므로 전주인이 해결해줘야하구요
계약후에 일어난 일이면 전주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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