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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자마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서 쓸수있나요??

입덧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10-11-23 14:04:19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너무 너무 심해서요.

회사를 다닐수없을정도로 입덧이 심한데 임신한 기간에 혹시

미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할수있나요?

사용할수있다면 기한은 얼마까지 될까요??
IP : 211.176.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0.11.23 2:06 PM (175.121.xxx.92)

    출산휴가는 출산전 45일이전부터 사용가능하실껄요..육아휴직 또한 출산후로 알고있구요.. 일반휴직은 쓸수 없는지 ...

  • 2. 원글
    '10.11.23 2:10 PM (211.176.xxx.72)

    동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무슨휴가든 막달까지 당겨서 쓰고 아이낳고 돌전후까지
    죽~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거거든요.

  • 3. 차라리
    '10.11.23 2:18 PM (112.218.xxx.27)

    그럼 병가를 내시지요
    휴가로 처리하시면 인원보충 안해주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ㅠ.ㅠ

  • 4. 회사
    '10.11.23 2:41 PM (210.97.xxx.236)

    제도따라 좀 다를거에요. 원래 노동법상 규정은 산전후휴가는 출산일 45일 이전으로는 당겨쓸 수 없구요. 육아휴직도 '육아' 를 위해 있는 휴직이니 육아를 위해 써야하죠.

    병가는 60일까지 휴가로 쓸수있고 그게 넘어가면 질병휴직으로 가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 사례 보니 회사 복지제도상 임신중에도 '임신-육아휴직' 형태로 최장 2년까지 한번에 쉬고 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주 큰 금융계 회사). 일단 회사에 알아보라고 하세요. 입덧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수도 있으니 전 우선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떼셔서 병가를 내시는걸 추천합니다만..

  • 5. 한입덧
    '10.11.23 2:41 PM (118.221.xxx.12)

    저요 저,,,
    저도 입덧땜에 회사 못나갔어요 ㅋ

    저의 경우 상사와 잘 이야기해서,,, 병가로 무급휴가로 쭉 쉬었구요.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 전부터 출산휴가 3개월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 1년(12개월) 가능해서 지금까지 쉬고 있구요, 올 11월 까지였는데...
    전 둘째까지 생겨서,,, 입덧땜에 복직못하고 다시 무급휴가에 내년 봄에 출산휴가 또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저더러 참 좋은회사댕긴다고, 신의 직장이래요 ㅋㅋㅋㅋㅋ

  • 6. 한입덧
    '10.11.23 2:42 PM (118.221.xxx.12)

    아 휴가가 아니라 휴직이군요. 무급휴직 ㅎㅎ 질병에 의한 무급휴직이에요 ㅎ

  • 7. ...
    '10.11.23 3:07 PM (117.110.xxx.2)

    법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경우)
    심한입덧이나 유산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줄 경우 두달간 병가가 가능하구요(유급).. 반든시 진단서가 필요해요. 소견서는 안되구요.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해요.
    병가가 안될 경우 출산후에 쓰는 육아휴직을 출산전에 미리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 90일인데, 반든시 출산후에 45일은 지켜야 하구요..
    공무원은 법적인 범위에서 다 보장이 되는데... 회사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쌍둥이 임신해서 유산기로 한달간 입원하고.. 그 이후부터 출산때까지 육아휴직을 쓰셨어요.

  • 8. 육이휴직
    '10.11.23 5:26 PM (183.107.xxx.13)

    육아휴직 미리 돼요...제가 그리 쓰고 있거든요...
    전 입덧과 유산기로 일단 병가 2달 쓰고, 그 뒤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예요..
    육아휴직 하다가 출산 가까워지면 출산휴가 쓰고 다시 육아휴직 쓰려구요..
    그리고 처음에 질병휴직 하려고 하니 저같은 경우는 임신은 병이 아니라서;;; 질병휴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 9. 육아휴직
    '10.11.23 10:58 PM (122.35.xxx.122)

    미리 안됩니다...
    기업체 개별로 그런게 되는건진 모르겠지만...
    윗님이 쓰신 육아휴직은...통상적인육아휴직이 아닌듯...

    고용보험에서 매달 급여 나오는 육아휴직은...
    제출서류중에 한가지가...출산한 아이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입니다...그러므로 출산전 못당겨쓰겠죠..??
    뭐...둘째 임신해서..큰애몫의 육아휴직을 쓰는..그런건 가능할런지;;
    일반사기업에선무급휴직이나 병가로 처리하는걸로 알아요..
    입덧도 병명이 있는걸로 알아요..임신오조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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