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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집 주인이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약간 애매(?)한 경우가 생겨서요...
저희 집은 12월 10일 만기로, 전세 계약 2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11월 15일) 집 주인으로부터, 거래 매물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집 주인은 저희가 구입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저희도 고려해 봤지만,
매매가가 안 맞아서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네요.
한 달 전까지 별도로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 연장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집 주인이 12월 10일 전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자동 연장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고, 평소에도 별 트러블 없이 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매매 이야기에, 부모님이 좀 당황하고 계시네요.
부동산 관련하여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10.11.18 8:42 AM (98.148.xxx.74)집을 내놨다고 얘기하신건 자동연장이 안되니 따로 집을 구하라는 말 아닐까요?
2. ^*^
'10.11.18 8:48 AM (123.213.xxx.192)자동연장을 떠나 매물로 나왔으면 새주인이 전세 놓으면 사는거고 아니면 나가야지요, 황당하긴 하지만 미리 주인에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럼 자동연장이라 말하기 쉬웠을텐데~~
3. 세입자
'10.11.18 8:54 AM (210.94.xxx.89)집을 내놨다고 말한 시점이, 갱신의사를 밝혀야하는 1개월이 안되는 시점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관련 법규 찾아보니, 자동 연장에 해당이 되고,
자동 연장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니, 매매와 무관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4. ..
'10.11.18 9:05 AM (175.113.xxx.183)원글님 말씀이 맞습니다.
30일 이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고 29일째 의사를 밝혀도 소용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랬었어요...
법적으로 자동연장 맞구요...
아마도 집주인께서는 전세끼고 매매를 하셔야 할 듯 하구요....
25일후 자동연장되는 계약이라고 하면 이시점에서 전세끼고 매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주인의 문제겠지요....
집주인의 의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세입자가 사주었으면 했겠지만 안되면 전세끼고 매매하실것 같기도 하네요...5. 법적으로는
'10.11.18 9:13 AM (175.112.xxx.40)자동연장이 맞긴한데, 그게 쉽지않아요.
이게 법적으로 다 되진않죠. 새주인이 나가라고 압력주면 대부분 그냥 나가더라구요.
집주인이랑 정확히 통화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6. //
'10.11.18 9:13 AM (69.125.xxx.177)아휴~ 주인이랑 통화해보셨어요? 연장하고싶다고 해보셨어요?
그건 법적으로 서류상에 그렇다는 거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세입자가 피해보게 되어있어요.
30일 이전 통보없어서 자동연장이라고 알았다. 고 하셔봐야 주인이 했다~고 하면 어떡하실건데요.
그렇게 분쟁생기기 시작하면 그집에 사셔도 골치아파져요.
법, 서류. 그거 운운하지 마시고.
주인한테 전화하셔서 별 통보 없어서 연장인줄 알았고 우리는 연장하고 싶다. 매매시 전세끼고 해달라.고 하세요.
주인이 안된다. 힘들다고 하시면 그때 그 뒷문제를 조정하시구요.7. .
'10.11.18 9:15 AM (112.153.xxx.107)그냥 다른집 알아보세요. 그게 서로 속편해요.
8. //
'10.11.18 9:19 AM (69.125.xxx.177)그리고 주인이랑 전화하실 때 법을 먼저 들이밀지 마세요. 그럼 사람 기분나빠져서 해줄 것도 해주기싫어지게 만들어요.
세상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세입자들 이사 나갈 때 주인이 먼저 전세금의 일부 내주죠? 새집 계약하라고.
그거 법조문 어디에도 그거 내주라고 되어있지 않아요. 주인은 그냥 만기에 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집이란 게 한두푼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서로 편의 봐주면서 살아가는 게
그냥 통례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글님께서도 (당황하신 건 이해가지만) 좋게좋게 말씀하시고 원글님의 <권리>로
내세우시지 말고 편의 봐달라는 식으로 말씀해보세요.
제가 세도 살아보고 세도 많이 놔보고 하다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너무 따박따박.. 그런 사람한테는
저도 따박따박 법에 정해진대로 절대 그사람 입장, 편의 생각 안해주게..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냥.. 원글님 걱정이 되서.. 오지랖으로 드린 말씀이예요. ^^9. 모든게
'10.11.18 9:21 AM (114.201.xxx.138)법대로 되나요? 집주인과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10. ..
'10.11.18 9:22 AM (175.113.xxx.183)윗님 말씀이 맞아요... 너무 따박따박 따지면서 법 얘기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나요....
사실.. 아직.. 집주인 생각을 모르시는거잖아요...
일단 집주인 생각 물어보시고 전세끼고 매매하실껀지 아니면 나가야하는지...
잘 들으신 후 좋게좋게 말씀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아요~11. 세입자
'10.11.18 9:25 AM (210.94.xxx.89)네, 집주인이랑은 통화를 했고, 그렇다면 (저희가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집 보러 오는 사람에게 좀 보여달라는 말도 하셨고,
매물 내놓은 부동산에도, 우리 당장 이사갈 수 없으니, 집 사시는 분에게
그 내용 알려주시라고도 했구요.
상황상으로는 합의가 된 상태인데, 만약 새로 이사올 사람이 강력히~ 거주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의외로, 법은 법이다.. 라는 분들이 많네요...
걱정으로 주신 답글들로 이해합니다만, 좀 놀라운 답글들이..
(새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12. 세입자
'10.11.18 9:33 AM (210.94.xxx.89)아.. 그리고 집 주인분은, 말씀으로는 해외로 나가게 되셔서,
대출금 갚으려고 매매하신다고 하시네요.
저희 집이.. 시세대비해서... 전세가 45% 정도, 대출이 30%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집 주인분도 경우 없는 분도 아니셨고 해서 별 걱정은 없는데,
집 주인이 다른 지역에 계셔서, 대부분을 부동산에 일임하고 계신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가운데서 이상하게 말씀하실까봐
부모님은 걱정하시는 듯.
당장 '다음달에집을비워줘야는건가..이추운겨울어디로가야하오리까' 모드로 계셔서요.13. .....
'10.11.18 9:50 AM (125.152.xxx.90)팔리길 바라시고 나갈 준비 하세요
어느 지역인진 모르지만 매매 오래 걸릴수도 있답니다14. 음음
'10.11.18 10:16 AM (119.196.xxx.7)맞아요, 금리인상 때문에 또 조금 주춤 하긴 해요.
팔리더라고 이사가는 게 낫지 며칠 차이로 자동연장이다 아니다로 시비 붙으면 정말 골치아파요. 정말 당연한 일로 내 권리 주장해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억지쓰는 전화 다섯 통만 받아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뒷골 땡겨서 병원비가 더 듭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원글님 집 구해져서 이사가는 날짜를 서로 맞추면 되지 칼같이 계약만기일에 나가란 법은 없습니다.15. 세입자
'10.11.18 10:35 AM (210.94.xxx.89)에고, 조언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좀 황당하긴 하겠지만, 아버지가 이사를 너무도 싫어하셔서 이러고 있네요.
사실 이사 싫으면 내 집 사야하는거고 그럼 되는 건데,
어쩌다보니, 계약일자가 또 겨울이라서.. 괜히 굉장히 서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대출은, 집주인 말씀은 집 팔아서 갚을거라시는데,
(그분 표현대로라면.. 집 팔아도, 빚 갚고 전세금 내주면 남는 게 없다시는;; )
이런 경우도 매매에 영향이 있는가봐요..?
아.. 부동산 어렵네요 -_-;;16. 혼자
'10.11.18 10:54 AM (58.120.xxx.222)미뤄짐작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집주인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5일 상관으로 자동연장이라 하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원래 2년전에도 겨울에 이사하셨으면서 뭐가 서러우신건지....17. 법적으로
'10.11.18 11:05 AM (58.121.xxx.163)임대자는 6-1달이내 세입자는 1달이내 연장할 경우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세입자분이 그 집 매수 할것인가 문의 했을때 안한다고 한것은 이미 그집을
나가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서로 그 기간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서로다 연장을
주장할수 없어요.
내가 보기엔 원글님이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살 형편도 안되니 억지로
어떻게 주장해보려고 하는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나만 좋으면 되는게 아니잖아요. 집주인도 계획이 있을 터이고..
시간 끌지 말고 더 추워지기 전에 집 구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18. 세입자
'10.11.18 11:35 AM (210.94.xxx.89)법적으로.. 님/
억지라뇨 안 보이는 상황이라도 말씀은 좀 가려하시죠
원글은 제대로 읽으셨는지요.
11월 15일에, 집을 내놓았다. 혹시 집을 살 생각이 있느냐..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라서,
부모님도 연장인가.. 부동산에 연락해봐야겠다.. 하고 있었구요.
뭔놈의 억지 주장입니까 억지는. 전세금도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하긴 제가 잠깐 잊었네요~
82 에는 다들 연봉 1억 쯤은 우스운 내 집 있는 집주인이시라는거~
이런저런 경험이야기 신경써주셔서 감사했는데,
남 이야기라고 막말해대는 사람들도 참.19. 음..
'10.11.18 12:03 PM (58.143.xxx.250)물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12월 10일 이전에 되겠어요.
대부분 아주 급하게 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본 2달 걸려요.
사는 집 나가야 새로 구한 집으로 들어오는 개념이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최소 한 달 안에 통지해야 하지만 15일 서로간에 매매의사를 타진했고
세입자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니 당연 기일 만료되면 나가는 것으로 주인은
알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전화해서 전세끼고 매매를 부탁해보는 것도 좋지만 요즘 거래가 좀 되긴해도
전세끼고 매입하시는 분은 드물거예요.(투자손님이나 이유가 있어 미리 구해놓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매매가 되면 세입자에게 계약금하라고 전세대금 대비 10% 주시니 그때부터
집 알아보면 되죠.20. 세입자
'10.11.18 1:18 PM (210.94.xxx.89)감사합니다. 매매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사실.. 지금 집을 주인이 내놓은 가격에 살만한 자금은 저에게도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금 안 빼도 다른 전세 구할 수도 있구요)
아파트 위치도 그냥 저냥 괜찮은데, 아파트가 좀 오래 된 곳이거든요.
결정적으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난방을 안 깔고 확장을 해서 너무 춥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 집을 구입을 하면, 공사 비용으로 돈 천 이상 들테니, 꼭 사고픈 맘이 없는 상태에요.
올해 반경 몇 km 이내에 근처에 입주와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도 있고하니,
천천히 결정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런 애매한 시점에 일이 생겨서 좀 당황스러워서요.
집을 매매해본 적이 없어서, 보통 한 두달 안에 그냥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보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