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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카드는 가족간에 양도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카드만땅 조회수 : 1,512
작성일 : 2010-10-21 07:37:37
남편명의카드 발급받은거 부인이 사용하거나 부인명의카드 남편이 사용하시는거
그러다가 분실해서 다른사람이 사용했을경우 그 카드비용을 다른사람이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돈을 전부는 아니지만 50%이상 물어내야하는 책임이 있군요.
저희집도 남편카드, 제카드 각각 여러개인데 남편이 예전에 어디선가 그런일이 있다는것을 알고와서는 남편명의카드대신 가족카드로 제 명의로 발급받아서 주고 혹시 마트에서 대신 사인이라도 하라고 하면 안된다고하더니 이런기사 보면 이런 남편의 태도가 잘한거였군요.


IP : 180.231.xxx.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만땅
    '10.10.21 7:37 AM (180.231.xxx.21)

    http://media.daum.net/economic/

  • 2. ...
    '10.10.21 7:54 AM (121.143.xxx.148)

    뒤에 내 사인 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 3.
    '10.10.21 8:35 AM (203.244.xxx.254)

    뒤에 내 사인을 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발급된 카드에 명시된 이름이 본인이냐 아니냐가 기준인거죠..(물론 내 카드라도 사인을 안 하면 분실시 보상을 못 받는 것도 맞구요.)
    차라리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각자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가족들은 각자 자기 이름이 기입된 카드를 쓰고 한 계좌에서 결재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 4. 궁금이
    '10.10.21 8:41 AM (124.2.xxx.70)

    저도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볼께요..
    저희는 맞벌이인데 연말정산을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남편명의의 카드를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제이름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이 경우도 연말정산을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

  • 5.
    '10.10.21 8:45 AM (203.244.xxx.254)

    가족카드의 명의가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회사 연말정산 사이트에 적혀 있는데요, 맞벌이라고 하시니깐 연말정산은 한쪽으로 몰아받는 건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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