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밝힌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A 여교사가 거액을 물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실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남학생이 A 여교사가 가정이 있는지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데 담임교사인 점을 감안하면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남편이 A 여교사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만약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A 여교사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위자료 액수를 말하긴 어렵겠지만 위자료 상한선, 사건의 경위, 재산분할청구권, 남편의 과실 정도(원인 제공) 등을 법원이 판단해 액수를 측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A 여교사는 10대 학생의 부모로부터도 고소 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여교사가 친권자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부모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교사라는 직책은 학교에서 부모의 친권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A 여교사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그는 "학생의 위자료는 부모 측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변호사 역시 학생의 부모가 민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뜻에 동의했다. 그는 "형법 303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보호·감독을 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 형사상으로 여교사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민사상 죄는 충분히 성립된다. 여교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한편 이승규 실장은 A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남학생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성관계를 맺은 A 여교사는 물론이고 남학생도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승규 실장은 "남편은 여교사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피해자 입장"이라며 "여교사와 남학생은 남편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다"라고 말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속보)30대 여교사, 거액의 위자료 물고 집에서 쫒겨나고 애는 시부모에게로
이름 조회수 : 15,809
작성일 : 2010-10-19 10:32:34
IP : 152.149.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글은
'10.10.19 10:35 AM (125.181.xxx.71)매일 미친ㅁ처럼 글 올리는 미친ㅁ입니다.
2. .
'10.10.19 10:37 AM (220.86.xxx.161)현제
거액물고, 쫓겨나고, 아이할머니께 가고.. 아니잖아요..참..3. ..
'10.10.19 10:47 AM (220.92.xxx.86)언제부터 15세가 미성년이 아니었나..; 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4. .
'10.10.19 12:37 PM (210.178.xxx.112)윗님아 민법상 미성년자랑 형사미성년자는 구분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5. 긍정적으로 살자
'10.10.19 7:43 PM (121.88.xxx.48)82관리자님 맨날 주무시나요? 이사람 제목으로 사람들낚는거 유명한데 ip차단좀 하시죠?
6. 참나
'10.10.19 8:36 PM (116.36.xxx.227)진짜 관리자님 뭐하십니까?....눈이 썩네 썩어..
7. 눈병
'10.10.19 10:45 PM (58.225.xxx.11)저 사람땜에 눈에 암내 납니다.
8. 낚였...
'10.10.20 10:27 AM (175.116.xxx.120)에이..진짜 제목처럼된줄알았다는.........
어쩐지 너무 빠르다 싶었네여....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는거같던데... 잘 알아서 하겠죠??
벌 좀 받으면 좋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