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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이사시에 중개 수수료 부담은 누가 지나요?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사정을 설명해서 이해를 받았구요.
그런데 이 경우,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또한 제가 들어왔을 시점보다 현재 전세가 많이 올랐는데, 만약 제가(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새로 계약하는 전세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전부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기간에 딱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82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사비용에 수수료 비용까지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네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1. ..
'10.10.18 8:08 PM (119.192.xxx.71)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거라 직접 부동산 수수료 계산하는 거지만(이것도 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원래 전세가에서 올려 내놓았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 계약날짜 이후 이사가는 거면 집주인이 구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주인편을 억수로 들어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몇달도 아니고 한달반정도로..참나
2. ..
'10.10.18 8:10 PM (121.139.xxx.93)만기가 되어서 이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겠지요
혹시 만기전 개인사정으로 미리 이사하는거라면 세입자가 내는데요
전세가 올랐다면 오른만큼의 차액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더라구요
님같은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거구 한달반 정도의 차이라면 집주인이 내는게
당연한것 아닐까요?3. 2년만 채워주면
'10.10.18 8:11 PM (110.8.xxx.175)그 다음에는 언제 나가든 복비는 주인이 내야합니다.
2년지나면 원래 계약은 끝나는거잖아요.또 다시 갱신해서 2년 살걸 1년만 살다 나가도 복비는 주인이...4. 헉
'10.10.18 8:12 PM (121.139.xxx.93)윗님들이 맞습니다. 다른 부동산도 알아보세요 고약한 곳이네요
그렇게 딱 날짜 맞추기 쉽지않은게 이사입니다. 만기되어서 더 안살기로 해서
나가는거라면 어느정도 날짜 차이는 당연히 나는거지요 참 요즘애들말로 헐 이네요5. 원글입니다.
'10.10.18 8:20 PM (221.139.xxx.56)조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6. 아닌데요.
'10.10.18 8:43 PM (58.120.xxx.222)세입자의 사정에 의해 전세만기일보다 한달반지나 이사가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전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만일 세입자가 한달반전에 만기일 맞춰 이사갔다면 집주인은 오른 시세대로 한달전에 목돈을 받았을 거고요.
아무리 요즘 은행이자가 낮다고 하더라고 집주인입장에선 한달반이나 재산권행사를 못한 상황이네요.
집주인이 그런 사정을 봐 줬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복비든 특별수선충당금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집주인이 한달반동안 현 시세와 원글님의 전세금 차액을 월세로 요구했다고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7. 그리고
'10.10.18 8:46 PM (58.120.xxx.222)만일 복비를 부담하신다면 현 시세가 아니라 원글님의 전세가에 해당되는 복비만 부담하시면 되요.
8. 전세만기일보다
'10.10.18 8:53 PM (110.8.xxx.175)한달반정도는 당연히 조정가능한거구요..한달반이든 두달반이 오버되든 2년 만기싯점이 지나면 무조건 주인부담이 맞아요,,법에 나와있어요.
9. 주인이
'10.10.19 12:46 AM (122.32.xxx.216)그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은 상황이구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하는 겁니다.
님은 님 가시는 그곳 복비만 내면 되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해선 낼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동산 이상하네요.10. 만기후
'10.10.19 10:24 AM (220.120.xxx.196)집주인 부담이에요.
11. 일산중개사
'10.10.19 5:02 PM (220.121.xxx.150)1.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준하는 답변중 일부
계약기간 만료 1-2개월 전후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결국 부당하게 공제한 중개수수료만큼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월세지원센터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 님의 경우
한달 반 더 있으면서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이해했고 복비(표준용어: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절대적이지 않은 관습
편의를 봐준 측면이 크다면....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조금 부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매매의 경우 이런 측면들이 갈수록 분쟁이 될듯 합니다.
법원에서 부딪혀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듯 합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판례는 만기 전후 2-3개월에 대해 임차인 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4. 앞으로의 경향성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쓸때 이런 만기전후 수수료 부담에 대한 특약조항들이 자리잡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