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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잘 몰라서 여쭤봐요

문의 조회수 : 608
작성일 : 2010-10-06 11:19:34
시댁에 서울에 집이 한채 있는데 4억정도 하나봐요
그런데 전세가 이번에 갱신해서 2억정도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 집은 나중에 상속으로 하게 되면 1남 5녀인데
공동상속으로 될것 같구요
만약에 그집을 공동상속으로 받게 되면 각자 집이 있는데
6집이 모두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6명이 다 동의해서 그 상속받을 집을 먼저 팔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는 그 집을 못 팔고 우리집을 먼저 팔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상속할 당시에는 집이 한채 있고 15년정도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조금 올랐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조금 오른 전세금을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 안하고  남편 통장으로 입금 하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IP : 211.179.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아빠
    '10.10.6 11:45 AM (121.162.xxx.111)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 다음 연장자 순으로 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 2. 솔이아빠
    '10.10.6 11:48 AM (121.162.xxx.111)

    1가구 2주택------>1세대 2주택(올바른 용어)

  • 3. 증여세는
    '10.10.6 11:52 AM (211.179.xxx.234)

    이번에 오른 전세금을 바로 남편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 4. 솔이아빠
    '10.10.6 12:01 PM (121.162.xxx.111)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평가가액이 되고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게됩니다.

  • 5. 솔이아빠
    '10.10.6 12:20 PM (121.162.xxx.111)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조금 올란 것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1억원 이하)
    금전을 증여하지 않고 부모에게 빌린것으로 하면
    다음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게됩니다.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로부터(부모)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수회에 걸친 경우 1년이내는 합산) 그 이익(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 건만 있다면 그 이익(이자)가 증여재산공제(3천만원)이 안될 것이므로
    증여세가 없겠지요.

    결론은 증여세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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