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티비를 보다가 고장이났어요.
전원 자체가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냥 당분간 티비를 보지말자 생각해서 관리실에 연락했더니
티비 수상기가 집에 있으면 고장이 났더라도 시청료를 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다산 콜센터(120)에 연락했더니 상담원이 고장났으면 안내도 된대요.
아마 콜센터 직원도 잘 몰랐나봐요.
그래서 어제 관리소 직원에게 화까지 냈는데...
오늘 한전에 정확히 알아보려고 연락했더니
티비 수신료 정책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네요.
티비가 없을 경우에만 수신료 안내게 되어 있다고..
참..
티비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브라운관 티비지만 오래된것도 아니고 겉은 멀쩡해서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두었거든요.
제가 좀 알뜰한 편인데 지금은 직장 다니느라
집에 인터넷도 안하고 케이블도 신청 안했어요.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느라 티비 볼 시간도 별로 없었구요.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티비 안보다가 나중에 혹시 몰라서 두려고 했던건데...
이런 정책..너무하지 않나요?
고장난 티비에까지 수신료를 매기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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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수없는 티비시청료 정책(고장난티비라도 수상기가 집에 있으면 돈 내야한대요..)
..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0-09-30 09:59:51
IP : 114.207.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집도
'10.9.30 10:12 AM (121.190.xxx.7)이사와서 tv연결도 안해놨는데
dvd는 보구요...
몇년째 시청료 나가는거 생각하면 열받아요.2. ..
'10.9.30 10:17 AM (59.23.xxx.109)tv당분간만 어디 맡겨 놓으세요..암튼 집에만 없음 되는거쟎아요...아님 숨겨 놓으시던가,,
3. .
'10.9.30 12:35 PM (119.203.xxx.204)고장난건지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고
시청료 안내려면 티브이 없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쩌다 한 번 볼수도 있는건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 아이가 자취하는데 티브이가 없어서 시청료 제해달라고 전화하니
불시에 방문하는 일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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